인구총조사

홈 | 주요 이슈 만나기 | 인구총조사

내용

  • 제1회 총인구조사 기념(1949), DH20000042

    제1회 총인구조사
    기념(1949)

    원문보기

  • 국세조사(1960), CET0036105(03-1)

    국세조사(1960)

    원문보기

  • 국세조사 기념(1960), DH20000294

    국세조사 기념(1960)

    원문보기

  • 총인구 및 주택조사 기념(1970),DH20000702

    총인구 및 주택조사
    기념(1970)

    원문보기

  • 인구 및 주택센서스(1985), DH50004164

    인구 및 주택센서스(1985)

    원문보기

통계작성을 위하여 국가 전역에 걸쳐 실시된 최초의 근대적 인구센서스*는 1790년에 실시한 미국의 인구센서스이며, 19세기에 유럽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동양에서는 1881년 인도의 인구센서스가 최초이며, 1906년 중국의 일부지역에서 실시된 뒤, 일본에서 1920년에 최초의 인구센서스*가 실시되었다. 1950년대 이후에는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정확한 인구센서스의 실시를 위한 연구와 지원으로 세계 모든 국가가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25년에 최초의 인구총조사가 실시된 이래 2010년 총조사까지 18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인구총조사는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면서 정확성에서나 정보의 다양성에서 선진국의 수준에 비교할 수 있으며, 각종 정책에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자료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총조사는 1925년에 최초의 간이국세조사가 실시된 이후 거의 매 5년마다 실시되었다. 일반적으로 ‘0’으로 끝나는 해에 총조사의 본조사를, ‘5’로 끝나는 해에 총조사의 간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본조사에서는 기본 인구학적 항목이외에 출생지, 경제활동 등의 항목이 포함되었고, 간이조사에서는 주로 기본적인 인구학적 항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1960년 이후에는 빠른 산업화의 진행과 다양한 국가정책의 시행 등과 관련된 자료의 요구가 많으므로 인구이동, 경제활동, 출산, 복지 등에 관한 조사항목이 거의 모든 총조사에 포함됨에 따라 본조사와 간이조사의 구분이 사실상 없어지고, 우리나라 인구총조사는 매 5년마다 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1944년 이후부터 1966년까지 정확히 5년 간격이 지켜지지 않았다. 1944년의 간이국세조사는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일본이 총동원을 위한 인적 자료가 필요하여 실시한 것이다. 그 후 1945년의 해방과 1948년의 정부수립이 된 후 국가경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서둘러서 인구총조사*를 1949년에 실시하였다. 한편 1966년에 실시된 총조사는 원래 1965년에 실시한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당시 정부의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우선정책으로 1년 늦게 실시되었다.

1960년 센서스는 유엔의 ‘세계센서스계획(World Census Programme)’에 따라 국제적으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센서스와 농업센서스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세 가지의 대규모 센서스를 통합실시하기 위하여 ‘국세조사위원회’(1959년 2월 10일 공포, 대통령령 제1449호)를 설치하고, 「국세조사령」(1960년 11월 3일 공포, 국무원령 제19호)를 제정하여 1960년 12월 1일에 ‘인구 및 주택국세조사’를, 1961년 2월 1일에 ‘농업국세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1960년 센서스는 조사기획에서 자료처리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극대적 조사체계를 갖추고 실시한 우리나라 최초의 조사로서 현재 우리나라 센서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총조사의 기준일을 1944년부터 1960년까지의 4회를 제외하면 1975년까지 10월 1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지조사가 이루어지는 10월 초는 농촌에서는 추수기로 바쁘고, 도시에서는 이사철로 인구이동이 심하고, 연휴가 겹침에 따라 관광이나 추석귀향 등으로 응답자를 만나기 어려웠다. 그래서 1980년 총조사부터는 기준일을 11월 1일로 바꾸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센서스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렀다. 1925년부터 1944년까지의 센서스는 ‘국세조사’, 1949년과 1955년은 ‘총인구조사’, 1960년은 ‘인구주택국세조사’, 1966년은 ‘인구센서스’, 1970년과 1975년은 ‘총인구 및 주택조사’, 1980년과 1985년은 ‘인구 및 주택센서스’로 각각 불렀다. 국가의 통계조사 명칭에 ‘센서스’라는 외래어가 생소하여 인구전문가와 국어학자의 도움을 받아 ‘센서스’를 우리말로 ‘총조사’로 하기로 하고, 1990년 이후 ‘인구주택총조사’라고 부르고 있다.

관련기록물

  • 제1회 총인구조사 시행령(1948), AA0002247(0001)

    제1회 총인구조사
    시행령(1948)

    원문보기 설명보기

  • 인구조사법(1949), AA0001679

    인구조사법(1949)

    원문보기 설명보기

  • 1960년도 한국 국세조사에 관한 계획안(제58회)(1958), BA0084218(26-1)

    1960년도 한국
    국세조사에 관한
    계획안(제58회)(1958)

    원문보기 설명보기

  • 인구센서스 보고1(1) : 전국 1966(1969), C11M28486

    인구센서스 보고1(1) :
    전국 1966(1969)

    원문보기 설명보기

  • 4293년도 국세조사 사무추진 기본요강 제정의 건(1960), BA0085191(49-1)

    4293년도 국세조사
    사무추진 기본요강
    제정의 건(1960)

    원문보기 설명보기

  • 1980년대 인구 및 주택센서스 실시(1980), HA0000518(0001)

    1980년대 인구 및
    주택센서스 실시(1980)

    원문보기 설명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