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종료되는 1986년까지 합계출산율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1980년에 합계출산율이 2.8명으로 여전히 높고, 베이비붐 세대가 출산기에 집중되며, 남아 선호가치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서 출생아수의 지속적인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더욱 강력한 인구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1981년 12월에 발표한 새로운 인구증가 억제정책은 49개 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피임시술비의 인상 등 가족계획사업 관리제도 개선, 새마을사업을 통한 사업 강화 등 피임보급 확산을 위한 시책, 피임실천 및 소자녀관 촉진을 위한 규제 및 보상제도, 자비 피임실천 촉진,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제도 개선, 그리고 홍보 및 교육 활동의 강화 등이다. 이때 사용된 표어들은 인구위기인식 제고, 한 자녀인식 제고, 남아선호관 불식, 모자보건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진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한 자녀인식관련 표어*가 중심을 이룰 정도로 출산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정책의 효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1985-1995년 기간 중에는 계속 1.7명 내외의 낮은 출산율을 유지했다. 따라서 인구증가 억제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은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전문가 집단에서 제기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1994년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이상에 걸친 연구와 심의결과에 따라, 1996년 인구 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 정책으로 인구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