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분산정책

1960-1970년대

내용

  •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안)(1964), BG0000420(05-1)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안)(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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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제26회)(1970), BA0084601(64-1)

    수도권 인구의 과밀
    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제26회)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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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 분산정책은 그 내용에 따라 문제 제기기(1964-1969년), 제도 정비기(1970-1976년), 그리고 인구분산정책의 추진기(1977년 이후)로 나누기도 한다. 문제의 제기 단계에서는 인구와 산업의 대도시 집중에 따른 도시의 비대화가 심각한 도시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는데, 이에 따라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공업의 집중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문제는 더욱 확대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인구 분산정책은 1964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한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이 출발점이다. 초기 인구 분산정책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발생한 도시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북한의 직접적인 사정거리 안에 집중해 있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하였다.

수도권 인구의 증가율은 1960년대 후반기에 절정을 이루게 되며, 수도권 인구집중은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인구 압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정부는 수도권 인구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강력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1970년 4월에 ‘수도권 인구 과밀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수도권 인구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대책으로 제시한 기본 지침은 수도권 인구집중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대책과 집중한 수도권 인구의 분산을 위한 법적 규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기본 지침에서는 수도권의 공장 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제한구역의 설정, 수도권의 각종 시설물 건설과 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 수도권의 법인 설정을 규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과 같이, 수도권 인구집중 요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표] 지역별 인구추이(1960-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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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명,%)

지역별 인구추이
구 분 1960 1980 1990 2000 2005
전 국 인 구 24,989
(100.0)
37,436
(100.0)
43,411
(100.0)
46,136
(100.0)
47,279
(100.0)
동 인 구 6,997
(28.0)
21,434
(57.3)
32,309
(74.4)
36,755
(80.0)
38,515
(81.5)
서 울 인 구 2,445
(9.8)
8,364
(22.3)
10,613
(24.4)
9,895
(21.4)
10,231
(22.9)
수도권 인구 5,194
(20.8)
13,298
(35.5)
18,587
(42.8)
21,354
(46.3)
22,767
(48.2)
읍ㆍ면인구 17,992
(72.0)
16,002
(42.7)
11,102
(25.6)
9,381
(20.0)
8,764
(18.5)
자료 :
『인구주택 총조사』(통계청, 각 년도)
주 :
수도권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를 포함, ( )내의 숫자는 구성비임

우리나라의 인구재배치 정책은 지역 간 균형개발을 통한 대도시 인구유입 억제, 대도시의 인구분산, 그리고 지방도시의 인구 수용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왔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인구 재배치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수립하였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68년에 국토계획 기본구상을 확정함에 따라 1969년부터 진행한 결과로 1971년 10월에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1972년부터 1981년까지의 10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국토이용관리의 효율화, 개발기반의 확충, 자연의 보호 및 보전, 그리고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이 계획에서 역점을 둔 정책 과제의 하나는 대도시의 인구 및 공업을 분산하고, 지방 중소도시를 육성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특히 과대화되어 있는 대도시의 인구 및 공업을 분산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도시는 토지용도지역제를 강화하여 공장, 학교, 도매시장 등 인구집중의 요인이 되는 특정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권역별 중심도시에 합리적 인구배분으로 지방의 중소도시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관련기록물

  • 국토계획 기본구상(제11회)(1969),  BA0138900(04-1)

    국토계획 기본구상
    (제11회)(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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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1971), C11M18938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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