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195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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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개성발 대구행 피난민 열차(1945), CER0000160

    개성발 대구행 피난민
    열차(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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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병제도 실시(해외동포 귀환)(1957[1945]) CET0022816(63-1)

    해외동포 귀환(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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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난민 귀향이송요령(1951), BG0000020( 11-1)

    피난민
    귀향이송요령(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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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난민 대열5(1950),CET0048125(19-1)

    피난민 대열5(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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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당시 한반도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이었으며, 과거 약 50년간의 인구증가율은 연 1-2% 수준으로, 인구현상은 전형적인 후진국형에 속하여 고출산, 고사망을 보였다. 이때 한반도 인구가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유출인구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유출국으로는 일본, 중국(주로 만주지방), 소련 등이며, 1945년까지 중국에 170만 명, 일본에 210만 명, 소련에 20만 명, 기타 미주 등이 3만 명으로 합계 약 400만 명에 이르렀다.

해방 후 15년간 즉, 1945-1960년의 한반도 인구는 더 이상 반도 전체의 인구를 논하기 어려웠고, 특히 민족적 차원을 제외하고는 남한의 인구에 한하여 거론하게 되었다. 해방 당시, 약 2,500만 명의 한반도 인구는 남한이 약 1,600만 명, 북한이 약 9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해방 직후 일본, 만주 및 기타 중국으로부터의 귀환민과 6․25 전쟁 전의 남북한 간 인구이동, 6․25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정착(주로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등에 의한 인구 요란기를 거치면서 1960년 한국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1945-1960년의 인구증가 추이는 1945-1950년에 연 4%, 1950-1955년에 연 1%, 1955-1960년에 연 3%씩 증가하였다. 이러한 1945-1960년의 인구 증가현상은 해외로부터의 인구유입(주로 귀환민), 남북한 간의 인구이동, 6․25 전쟁으로 인한 피란민의 유입과 정착 등에 의해 크게 작용되었다. 그러나 1955-1960년의 인구증가율에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해방 후 젊은 연령층의 유입과 6․25 전쟁 이후의 결혼 및 출생붐(베이비 붐)의 영향을 받아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의약품의 보급으로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졌지만 6․25 전쟁으로 인한 인명손실에도 불구하고, 1945-1960년의 인구 폭증현상은 영·유아의 사망률 감소와 함께 전통적인 높은 수준의 출산율에 기인한다.

그러나 해방 후의 교육열과 남자의 군복무 등으로 인해 그에 따른 초혼연령의 상승이 있었고, 극히 한정된 계층에서 이루어졌지만 인공유산이 실시되었으며, 피임보급운동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되기 이전에는 가족계획운동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제시대에는 외국선교사들이 선교활동과 병행하여 가족계획을 보급하였고, 특히 1954년에 내한한 미국인 선교사 워스(George C. Worth, 한국명 오천혜)는 모자보건을 바탕으로 한 가족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족계획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한국인에 의한 가족계획운동은 1957년 전라북도에 위치한 농촌위생연구소에서 처음으로 가족계획운동을 전개하였다. 1958년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가족계획 상담소를 설치하였고, 유니테리안 봉사위원회(Unitarian Service Committee)의 원조를 받아 피임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 후 1960년에 이르러서 대한어머니회에서 가족계획 계몽교육을 자체사업의 하나로 선택하여 서울시 16개소의 가족계획상담소와 공능동과 북교리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가족계획을 보급하였다.

이와 같이 1950년을 전후한 가족계획은 국내의 일부학자들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1950년대 후반에 와서는 인구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가족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정부에서도 인구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족계획사업을 보건시책의 일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건사회부에서 나왔다.

그러나 가족계획사업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기는 1959년 보건사회부의 모자보건위원회가 모자보건과 인구대책을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채택할 것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건의한 것이 첫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건의 역시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정부기구에서 공식적으로 가족계획이 논의된 첫 번째 시도였다는 데 큰 뜻이 있다.

또한 이러한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60년대 인구정책 수립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즉,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3공화국은 경제개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구문제 특히 인구증가 억제문제를 바로 빈곤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중요시하였고, 가족계획사업을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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