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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국무회의록 : (법제)헌법개정안건(내무부제안)
법제)(一) 헌법개정 안건(내무부제안)/헌법 제102조를 이 헌법을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한다를 개정하야 헌법 이전에 성립된 임기2년 조건부현국회의원을 헌법에 의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야 명년 5월선거를 실시치 않고 2년을 연장하야 4년으로 하자는 안이며 차에 대하여 법제처장은 내무부장관 제안 대통령 재가제임으로 상정된 보고가 있은 후 장시간 논의한 결과 제반 정세로 명년 5월선거는 사실상 곤란시됨으로 원안대로 결정하야 국회에 송부할 것을 거수 의결하다(거수가8,기4)可총,교,체,내,상,방,보,재⑧ 否 법, 농, 사, 문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