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국무회의록 : (대통령 유시) 헌법 등 개정안 입안의 건(정부개헌방향)
(대통령) (三) 헌법 등 개정안 입안의 건 / 대통령 직접선거제와 양원제 및 국회의원 연고지 입후보제 실시에 관한 헌법개정 및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수속은 법제처와 법무부 합의하여 입안 속히 제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