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국무회의록 : (법제) 개헌안 공고 기일에 관한 건(대통령이 정한 날)
(법제)(三) 개헌안 공고 기일에 관한 건/ 국무총리서리께서 대통령께 품의,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기일을 공고기일로 결정할 것을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