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국무회의록 : (대통령 유시) 개헌안 원칙에 관한 건, (법제) 정부개헌안 원칙을 3가지로 결정
(대통령) (三) 개헌안 원칙에 관한 건 / 헌법개정에는 대통령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만은 절대 필요조건이며 그외에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상원 인준제에 관한 점만은 국무회의에서 협의 결정하여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그외의 점에 관하야는 ‘탓치’않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불변한 신조이다. 국회통과 여부는 별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