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부의안건 : 헌법개정에 관한 제안 (민국당 서상일 의원 등)
개정조문
제3장국회(원문 제36조는 조의 신설로 인하여 순차로 조는 변경된다.)
(개정)
제35조 제2항 중 부통령의 선거하에 「와국무총리의 선정을」 9자 가입하고 「를」 1자 삭제한다
(신설)
제36조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총선거를 행하여야 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원문 제58조는 조의 신설로 인하여 순차로 조는 변경된다)
제51조 대통령은 아래에 「행정권의 수반」 6자를 삭제하고 「국가의원수」 5자를 가입한다(원문 제51조는 조의 변경으로 제52조가 된다)
(신설)
제58조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무원에 대하여 불신임의 결의를 한 때에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62조 제2항
법률로써 국가 각 기관의장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임면이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제66조 국무에 관한 아래에 모든 2자를 가입하고, 행위는 아래에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9자를 가입하며, 문서로 하여야 아래에 「한다」 2자 가입하고, 「하며」 2자를 삭제한다. 부서가 있어야 아래에 「하며 국무원이 그 책임을 진다」 12자 가입하고, 「한다」 2자를 삭제한다.
제2절국무원(원문 각조는 조의 신설로 인하여 순차로 변경된다)
(개정)
제68조 국무원은 下에 「대통령과」 4자를 삭제한다
(신설)
제68조 제2항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무원의 일반정책에 관하여는 연대적으로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적으로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제69조 본문 제1항과 제2항은 삭제하고 좌와 같히 개정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정하고 그선정을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
국호의 선정은 재적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최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를 다시 선정하여야한다.
국무위원의 임명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제청하여그 제청에 따라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70조 본문 제1항과 제2항은 삭제하고 좌와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원의 수반으로써 국무회의의 의장이된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결의를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국무원의 통일을 저해하는 국무위원의 파면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그 제청을 따라 대통령은 이를 파면하여야 한다
(신설)
제71조 제3항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통령이 결재하여야한다.
(신설)
제72조 국회에서 국무원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되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국회가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국무원이 총사직하거나 또는 당해 국무위원이 사직하여야한다.
전항의 불신임 결의를 할 때에는 의원 50명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원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기명투표로서 행한다.
(개정)
제72조 제5호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아래에 「과 국회해산에 관한 사항」 10자 가입하고 신설 제6호에 「국회로 보내는 대통령의 서한안」 13자 1항을 가입한다(조와 호의 변경으로 이하 순차로 변경된다)
제3절 행정각부(원문 각조는 조의 신설로 인하여 순차로 변경된다)
(개정)
제73조 제1항을 삭제하고 「행정 각부장관의 임면은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중에서 제청하며 그 제청에 따라 대통령은 이를 임면하여야 한다」 45자 1항을 개정한다
제2항중 국무총리는 아래에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9자를 삭제하며 행정각부장관을 아래에 「지휘」 2자 가입하고 「총리」 2자를 삭제한다(본문 제73조는 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76조가 된다)
제5장 법원(원문 각조는 조의 신설로 인하여 순차로 변경된다)
(신설)
제77조 특별법원의 관할과 조직을 따로 이 법률로써 정한다.
제10장 부칙(원문 각조는 조의 신설로 인하여 순차로 변경된다)
(신설)
제104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가능할 때에는 차기 신국회가 개회될 때 까지그 임기는연기된다. 단 일개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右는 헌법 제98조에 의하여이에 제안한다
단기4283년
右 제안자
서상일 나용균 이강우 김장열 김수선......(총7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