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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제의에 관한 건(정부안)
헌법개정의 제의에 관한 건
단기 4285년 5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국회에 제출함이 가오릿가
헌법개정의 제의
헌법 제98조에 의하여 헌법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제의하나이다.
대통령 이승만
단기 4285년 5월 14일
국무의원 국무총리 장택상….
국회의장 식익희 귀하
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다음 1항을 가한다.
국회는 하원과 상원으로써구성한다.
제32조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단 상원의원 중국민이 선거한 의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은 국가에 공로있는 자와 학계에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누구든지 양원의의원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33조 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하고 2년마다 의원의 3분의1을 개선한다.
제35조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하원의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제36조 하원은 의장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상원은 부통령을 의장으로하고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상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7조 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법률안 기타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하원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양원의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38조 중 「국회의결의」를 「각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의 결의」로 한다.
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 예산안 기타의 안을 먼저 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명에 관한 의안은 상원에 먼저 제출할 수 있다.
일원에서 부결된 의안은 타원에 이송할 수 없다.
40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를 附하여 양원중의 일원에 환부하여 국회의 재의에 附한다. 국회에서 각원이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전과 같이 가결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4일 이내에 국회에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대통령은 전2항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공포일로부터 20일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3조 각원은 국정을 감사할 수 있다.
제45조 제1항중 「국회는」을 「각원은」으로하고, 제2항 중 「재적의원」을 「각원의 재적의원」으로 한다
제4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하원의원 50인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양원합동회의에서 각원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7조 제2항 중 「국회의원」을 「상원의원」으로 한다.
제49조 중 「국회의동의」를 「그원의 동의」로, 「국회의 요구」를 「그원의 요구」로 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선거한다.
국회폐회 중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그 선거보고를 받기 위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집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개표보고는 특별시와 도의 선거위원회가 입후보자의 득표수를 명기하여 봉함한 후 상원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상원의장은 즉시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된 양원합동회의에서 전항의 득표수를 게산하여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표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선은 최고득표수로써 결정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항의 양원합동회의에서 다수결로써 당선자를 결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할 수없다.
제54조중「국회」를 「양원합동회의」로 한다.
제62조에 다음 1항을 가한다.
대사와 공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69조 제1항중 「국회의원 총선거 후」를 「하원의원 총선거 후」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하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81조 제3항 중「국회의원 5인」을 「하원의원 3인과 상원의원 2인」으로 한다.
제98조 제1항 중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을 「대통령, 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상원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으로 하고 제4항중 「국회에서」를 「양원에서 명명 그」로 한다.
부칙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상원에 관한 규정 및 상원의 존재를 전제로한 규정은 상원이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후 상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행할 사항은 하원이 행하고 상원의장이 행할 사항은 하원의장이 행한다.
상원은 본법시행 후 지체없이 구성하여야 한다.
상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 한다.
이 헌법 시행시의 국회의원은 하원의원으로 하고 그 임기는 국회의원의 임기의 잔기로써 종료한다.
이 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선거된 상원의원은 특별시와 도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부, 제2부, 제3부로 나눈다.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년, 제2부의 의원의 임기는 4년, 제3부의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표수가 같은 때에는연령순에 의한다.
상원의원 중 임명에 의한 의원의 처음 임기는 전항에 준하고 각 그 임기는 대통령이 정한다.
이 헌법 시행시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하고 그 임기는 단기 4285년 7월 23일로써 종료한다.
一. 대통령은 직선한다
二. 국회는 상하양원제로 한다.
三. 국무원위원 및 대사, 공사 임명은 상원의 인준을 요한다.
단기 4285년 5월 13일 이상 이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