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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제2692호)
대통령공고 제1호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민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의 찬성으로써 제안된 헌법 개정의 제의를 헌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한다.
대통령 윤보선
단기 4293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장 면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정일형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현석호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영선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조재천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권중돈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오천석
국무위원 부흥부장관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박제환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주요한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나용균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조한백
국무위원
국무위원 신현돈
헌법개정안
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다음의 각 항을 신설한다.
「이 헌법시행당시의 국회는 단기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전 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
전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은 이를 제정한 후 다시 개정하지 못한다.
부칙(단기4293년 월 일 공포)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윤형남 윤명운 이양호 진형하 박상묵 오상직 김선태 이정원
심길섭 최태능 유옥우 황인원 김명수 김기영 이찬우 고몽우
최영두 고영완 윤담 박순천 김원만 박희수 주도윤 김윤식
이춘기 서민호 천세기 윤제술 유성권 정문채 이병헌 윤추섭
민관식 윤종수 박형근 홍길선 김준연 최경식 백남훈 신기복
김도연 유진영 박준운 최원호 이병하 박기종 조재천 한근조
조영규 김의택 김동호 이경 이충환 고기봉 김산 김준태
김응조 신하균 황학성 이종순 성태경 이규영 박준규 김채용
김창수 김영삼 정준 김병수 박해충 류진산 고담용 이민우
김석주 신준원 장춘근 이정래 강승구 윤택중 신정호 손치호
김준섭 박권희 이종남 홍문중 전진한 전휴상 우홍구 임문석
윤정구 문명호 정재완 최영근 박충모 이상돈 강봉용 조헌수
황호영 이영준 이필선 김영구 서태원 양덕인 박준선 김병진
우돈규 전석봉 서정귀 박민기 김상흠 박해정 홍춘식 황남팔
주병환 김석원 송영선 오종국 홍익표 박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