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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관한 의견종합보고(안)(제77회)
헌법에 관한 의견종합보고(안)
보고자 : 법제처장
제출년월일 : 1962년 9월 일
1962년 9월 15일자 내각수반통첩에 의한 헌법에 관한 각부장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별지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헌법에 관한 의견 총괄
1. 헌법전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① 수정할 것(4·19, 5·16 정신을 삽입하여)
(문교, 농림, 내사)
② 현행대로 할 것(외무, 국방, 교통)
③ 의견 없음(경기, 내무, 재무, 법무, 상공, 보사, 공보, 체신)
2. 기본권의 내용과 보장방식
가. 자유권에 관한 유보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① 현행 조항대로 할 것(법무, 국방, 문교, 농림, 보사, 교통, 체신, 내사)
② 개별적 유보로 할 것(내무)
③ 유보규정은 불필요(외무)
④ 의견없음(경기, 상공, 공보)
나. 수익권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① 현행 조항대로 할 것(문교, 농림, 보사)
② 근로의 권리와 이익분배균점권은 법률로 점차적으로 부여할 것(내무, 재무, 외무)
③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것(교통)
④ 의견없음(경기, 법무, 상공, 체신, 공보, 내사)
다. 개헌의 방법에 의한 소급입법의 금지를 규정할 것인가
① 금지를 명문화할 것(외무, 내무, 국방, 문교, 농림, 교통, 내각사무처)
② 필요 없음(경제기획원, 재무, 법무, 상공, 보건사회부, 체신부, 공보부)
3. 정당 조항의 규정 여부
① 가(내무, 국방, 문교, 농림, 내각사무처)
② 부(외무, 교통, 체신)
③ 현행 조문 수정(법무)
④ 의견없음(경기획원, 재무, 상공, 보사, 공보)
4. 국회
가. 단원제로 할 것인가 양원제로 할 것인가. 단원제로 할 경우 국회의 경솔전단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것인가.
① 단원제가 가하고 별도견제기관은 필요없음(내무, 재무, 보사, 체신, 내각사무처)
② 의견없음(경제기획원, 상공, 공보)
나. 국회의원의 정수와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① 100명, 4년(외무, 재무, 문교, 국방, 농림)
② 120명∼130명(내무)
③ 120명∼150명, 4년(내각사무처)
④ 150명, 4년(법무부)
⑤ 200명(문교부)
⑥ 수는 규정할 필요없음(체신부)
⑦ 의견없음(경제기획원, 상공, 보사)
다. 선거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① 중선거구제, 비교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제도로 할 것(농림)
② 중선거구제 및 다수대표제로 할 것(체신)
③ 현행 제도에 국가공영제로 할 것(외무, 문교, 국방, 내각사무처)
④ 중선거구제에 공영제로 할 것(내무, 보사)
⑤ 대선거구로 하고 소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 공영제로 할 것(법무)
⑥ 의견없음(경제기획원, 재무, 상공, 교통)
라 국회운영의 능률화와 국회의원의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규정을 둘 것인가.
① 가(외무, 내무, 재무, 국방, 농림, 교통, 내각사무처)
② 부(문교, 법무)
③ 의견없음(경제기획원, 상공, 보사, 체신, 공보)
5. 정부
가. 대통령중심제로 할 것인가. 내각책임제로 할 것인가.
(1) 대통령중심제로 할 경우
ㄱ. 대통령의 선거방법
① 직접선거(외무, 내무, 재무, 법무, 국방, 문교, 농림, 보사, 교통, 내각사무처)
② 의견없음(경제기획원, 상공, 체신, 공보)
ㄴ. 임기와 중임
① 4년, 1차 중임할 것(외무, 내무, 재무, 법무, 국방, 농림, 보사, 교통, 내각사무처)
② 5년 중임금지할 것(문교)
③ 의견없음(경제기획원, 상공, 체신, 공보)
ㄷ. 부통령을 둘 것인가.
① 동일 티켓제로 할 것(외무, 내무, 법무)
② 필요없음(재무, 문교, 국방, 농림)
③ 의견없음(경제기획원, 보사, 상공, 체신, 교통, 공보)
ㄹ. 국무총리와 국무원을 둘 것인가.
① 필요함(내무, 재무, 국방, 문교, 교통, 내각사무처)
② 국무총리를 두되 국무원은 필요없음(법무, 보사)
③ 필요없음(외무, 농림)
④ 의견없음(경제기획원, 상공, 체신, 공보)
ㅁ. 정부의 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규정을 둘 것인가
① 필요없음(외무, 농림)
② 국무위원의 개별적 책임(교통, 문교), 국무위원의 의원겸직금지(문교)
③ 탄핵제도를 둘 것(내무, 내각사무처)
④ 의견없음(경제기획원, 재무, 법무, 상공, 보사, 체신, 공보)
(2) 내각 상임제로 할 경우 해당없음
나.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1) 정부의 책임문제
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내각불신임권 인정할 것(농림)
② 개별적 책임과 개별적 불신임권을 규정할 것(법무, 문교, 내각사무처)
③ 탄핵제도로 할 것(내무, 국방)
④ 의견없음(외무, 재무, 상공, 보사, 교통, 체신, 공보)
(2) 긴급권(긴급입법권, 긴급재정권, 계엄)의 인정여부
① 긴급재정권만 가(경제기획원)
② 긴급재정권 및 계엄권만 가(내무, 내각사무처)
③ 조건부 가(외무)
④ 전부 가(재무, 법무, 국방, 문교, 농림, 교통)
⑤ 의견없음(상공, 보사, 체신, 공보)
(3) 대통령중심제로 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와의 상호협조를 보장하는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① 필요함(내무, 법무, 국방, 농림, 교통, 내각사무처)
② 필요없음(외무부)
③ 의견없음(경제기획원, 재무, 상공, 보사, 교통, 체신, 내각사무처)
다.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기관을 어느 범위로 인정할 것인가
① 심계원을 둘 것(외무, 내무, 재무, 국방, 문교, 농림, 교통, 보사, 체신, 내각사무처)
② 선거위원회(내무, 농림, 내각사무처)
③ 감찰위원회(국방, 문교, 보사, 체신)
④ 인사원(국방, 체신)
⑤ 경제심의회(내무)
⑥ 심계원, 감찰위원회통합기관(법무)
⑦ 헌법재판소(교통)
⑧ 공안위원회(내각사무처)
⑨ 의견없음(경제기획원, 공보)
6. 법원
가. 법관의 선임방법과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1) 임명
① 현행대로 할 것(재무, 교통)
②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인준 기타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농림)
③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것(문교)
④ 대법원장은 법관회의의 제청, 국회 인준으로 대통령 임명, 기타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법관회의의 인준(내무)
⑤ 대법원장은 법관추천위원회의 제청 대통령이 임명, 국회의 동의. 대법원판사는 법관추천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 기타 법관은 대법원판사회의의 결정으로 임명(법무)
⑥ 대법원판사는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그 중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로, 기타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보사)
⑦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법관추천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체신)
⑧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 국회 동의, 보직변경을 금할 것(외무)
⑨ 인사권, 예산권의 독립(국방)
⑩ 대법원판사는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기타 법관은 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내사)
⑪ 의견없음(상공부, 공보, 경기)
(2) 임기
① 10년으로 할 것(내무, 법무, 재무, 보사, 교통)
②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10년 기타 법관은 임기를 두지 아니함(문교)
③ 대법원장 10년-15년으로, 일반 법관은 정년제(농림)
④ 법관 10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연임시킴(체신)
⑤ 정년제(내사)
나. 군법회의의 관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① 현행대로 할 것(농림, 교통, 내사)
② 군인군속에 한한다.(문교, 내무, 외무)
③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할 것(국방)
④ 의견없음(경기, 법무, 재무, 상공, 보사, 체신, 공보)
다. 행정재판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① 현행대로 할 것(외무, 재무, 법무, 문교, 농림, 교통)
② 독립적인 행정재판소의 관할로 할 것(내무)
③ 하급행정재판소를 별도로 설치할 것(내사)
④ 규정을 둘 것(국방)
⑤ 의견없음(경기, 상공, 보사, 체신, 공보)
라. 법원에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부여할 것인가
① 가(외무, 재무, 법무, 국방, 체신)
② 부(문교, 농림, 교통, 내사)
③ 의견없음(경기, 내무, 상공, 보사, 공보)
마. 대법원규칙의 규율 대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① 일반적 법원행정사항(외무, 내무, 국방, 문교)
② 현행대로 할 것(단 법관의 신분관계 제외) (농림)
③ 재판절차, 법관 및 법원 직원의 인사관계 예산독립성에 관한 것(교통)
④ 재판절차에까지 미치게 할 것(내사)
⑤ 의견없음(경기, 재무, 법무, 상공, 보사, 체신, 공보)
7. 지방자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할 것인가
① 가(재무, 국방)
② 가(특별시, 도, 시, 군) (법무, 보사, 체신)
③ 가(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의 자주성을 위한 규정을 둘 것) (문교)
④ 부(법률에 위임할 것) (내무, 종림, 내사)
⑤ 의견없음(경기, 상공, 교통, 공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① 임명제(국방, 체신)
② 특별시장, 도지사는 임명, 시장, 군수는 도선으로 할 것(문교)
③ 직선제(교통)
④ 직선 또는 간선제(외무, 보사)
⑤ 현행대로 할 것(내사)
⑥ 법률에 위임할 것(내무, 법무, 농림)
⑦ 의견없음(경기, 재무, 상공, 공보)
다. 지방자치를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인가
① 현행대로 할 것(재무, 내사)
② 재정적 기반을 확립시킬 것(국방)
③ 법률에 위임할 것(외무, 내무, 문교, 농림)
④ 의견없음(경기, 재무, 법무, 상공, 보사, 교통, 체신)
8. 경제
가. 경제조항을 둘 것인가
① 필요(농림, 경기, 내무, 교통, 문교, 법무, 상공, 국방, 내사, 재무)
② 불필요(체신, 외무)
③ 의견없음(보사, 공보)
나. 경제조항을 둔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① 현행대로 할 것(농림, 문교, 법무, 내사)
②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규정할 것(경기)
③ 혼합경제체제를 지향(내무, 상공)
④ 원칙만 규정(재무, 국방, 교통)
⑤ 불필요(외무, 체신)
⑥ 의견없음(공보, 보사)
다. 헌법상 경제심의기관을 둘 것인가
① 필요(경기, 내무, 국방)
② 불필요(농림, 체신, 문교, 법무, 교통, 상공, 내사, 재무, 외무)
③ 의견없음(보사, 공보)
9. 헌법보장
가. 헌법재판소를 둘 것인가
① 필요(문교, 교통, 보사, 내사)
② 불필요(농림, 법무, 국방, 재무, 외무)
③ 의견없음(체신, 공보, 경기, 내무, 상공)
나. 선거관리기관을 헌법에 규정할 것인가
① 필요(농림, 문교, 법무, 외무)
② 불필요(교통, 국방)
③ 의견없음(체신, 경기, 내무, 상공, 보사, 공보, 내사, 재무)
다. 선거사범처단에 관한 특별규정을 둘 것인가
① 불필요(농림, 교통, 재무, 외무)
② 공명선거원칙만 규정할 것(문교)
③ 선거사범의 입후보제한만 규정할 것(내사)
④ 의견없음(체신, 공보, 경기, 내무, 법무, 상공, 보사, 국방)
10. 헌법개정
가. 헌법개정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국민투표제를 채택할 여부
①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할 것(농림)
②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로 할 것(법무, 외무)
③ 국민(100만 이상) 또는 민의원 2/3 이상의 발의로서 국민투표로 할 것(교통)
④ 국민투표로 할 것(국방)
⑤ 의견없음(체신, 문교, 경기, 내무, 공보, 상공, 보사, 내사, 재무)
나. 헌법개정의 한계와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① 필요(보사)
② 불필요(농림, 외무)
③ 현행대로 할 것(교통, 국방, 내무)
④ 의견없음(체신, 경기, 문교, 공보, 법무, 상공, 내사, 재무)
11. 경과규정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① 현행법령의 유효를 규정할 것(교통, 국방, 외무)
② 의견없음(농림, 체신, 문교, 경기, 내무, 법무, 상공, 보사, 공보, 내사, 재무)
12. 이상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서 개정 또는 제정의 어느 방식을 택할 것인가
① 개정(체신, 문교, 내무, 법무, 교통, 재무, 외무)
② 제정(농림)
③ 의견없음(경기, 상공, 보사, 내사, 국방, 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