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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헌법의 개정에 관한 건안 보고(안)(제22회)
개정헌법의 개정에 관한 건안 공고(안)
제출자 : 내각사무처장
제출년월일 : 1963년 3월 16일
1. 의결주문
개정헌법의 개정에 관한 건 공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963년 3월 16일자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요청하여온 이 건을 공고하고자 제안하나이다.
개정헌법의 개정에 관한 건(안)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한 개정헌법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 집회는 1967년 8월 15일 이내에 한다.
개정헌법의 개정에 관한 건(안)
제안이유
혁명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에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1963년 8월 15일을 기하여 정권을 민간정부에 이양할 것을 계획하고 연초부터 정치활동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개월 동안의 국가제정세를 살펴보건대 일부 몰지각한 구정치인과 반국가적 반민족적 극열분자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무책임한 언동으로 국가의 질서는 말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 나라는 또다시 5·16 당시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대로 민정이양을 실시한다면 앞으로 수립될 민간정부는 과거의 구정권보다도 더한 정치적·사회적 위기에 처하게 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혁명정부는 부패와 빈곤에 허덕이던 이 나라를 구하고 진정한 민주국가를 건설하려는 이념을 지닌 혁명에 의해 세워졌던 것입니다만 현 사태 하의 민정이양이 한국에 이러한 이념을 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혁명정부는 5·16 당시의 혁명정신으로 되돌아가며 또한 앞으로 수년간 부득이 군정을 연장하는 것만이 한국에 진정한 민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닦으며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세운 경제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리민복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혁명정부는 1967년 8월 15일까지 군정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여기에 개정헌법의 개정에 관한 건(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안자
최고위원 박정희
최고위원 이주일
최고위원 강기천
최고위원 길재호
최고위원 김두찬
최고위원 김용순
최고위원 김종오
최고위원 김진위
최고위원 김형욱
최고위원 김희덕
최고위원 박두선
최고위원 박영석
최고위원 박태준
최고위원 박현직
최고위원 옥창호
최고위원 유병현
최고위원 유양수
최고위원 이맹기
최고위원 장성환
최고위원 장지수
최고위원 홍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