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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정치회담(7차)
8인 정치회담 (7차) 1987년 8월 12일 (수)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현행 68조)
결과 : 정회까지 하면서 격론을 벌임. 더 검토키로 함.
민정당 : 현행대로 존치를 주장. 주로 대통령 선거인단을 주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발. 대통령 선거인단이 3분의 2정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해외교포도 있음. 명칭도 바꾸고 구성조직을 바꾼다고 하면 이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냐에 대해 민주당도 양해를 함.
민주당 : 새헌법에 이런 이름부터 들어가는 안 된다. 평화통일 문제를 한번이라도 논의한 적이 있느냐.
-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관련 조항(현행 57조)
결과 : 합의보지 못하고 더 검토키로 함.
민정당 : 현행대로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자. 내각제를 가미하고 있는 사실과 정부와 국회가 상호견제 기능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 임기가 단임이라 대통령이 속하는 정당이 반드시 제1당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대립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회해산권을 주어야 한다.
민주당 :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해서도 삭제해야 한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권을 국회가 가졌다고 대통령에게 해산권을 준다는 것은 불가하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줌으로써 국회의원을 협박한다는 구실을 준다.
- 국무회의 성격(현행 64조)
결과 : 전체 헌법문안이 결정된 뒤 자구정리를 율사에게 맡기기로 함.
민정당 : 현행대로 심의기관으로 하자.
민주당 : 심의 의결함으로써 국무회의를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자
민정당 : 사실상 심의나 의결이냐는 별다른 바 없다. 다만 자구와 체계를 포함해서 전체 헌법을 보아 정리하기로 사실상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국정자문회의(현행 66조)
결과 : 합의를 보지 못하고 뒤로 미루고 더 검토키로 함.
민주당 : 삭제를 주장했다. 실지 국가원로라 해서 국정자문회의를 운영해 보지만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지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소리를 대통령에게 자문을 해주면 좋지만 아부 아첨이나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예산을 쓰는 대우를 해주는 것은 필요가 없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그때그때 문제가 있어 의견을 들어보고 싶으면 만나가지고 민생을 청취하면 된다. 지금까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민정당 : 민주당이 주장하는 근거는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실질적 구성에 있어서 각 개인의 문제는 있을 것이다. 양원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경험을 가진 분, 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 지내신 분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국정자문회의법에 의해서 구성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서로 더 협의를 하더라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함.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현행 68조)
결과 : 정회까지 하면서 격론을 벌임. 더 검토하기로 함.
- 특별검사제도 신설문제(현행 71조)
결과 : 특별검사 제도를 안 두어도 좋다는데 의견의 접근을 봄
민주당 : 박종철 사건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만 국정감사권이 부활된다면 삭제해도 좋다.
민정당 : 국정감사로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미국만이 유일하게 두고 있는데 미국도 88년 시한법으로 내년부터 없어진다.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안을 삭제해도 좋다는데 의견접근을 보았다.
- 대법원에 행정, 조세, 노동, 군사 전담부 설치조항(현행 103조 2항)
결과 : 대법원에 행정, 조세, 노동, 군사 등을 전담하는 부를 둘 수 있다는 민정당안 101조 2항은 삭제키로 합의함.
- 대법관수 (민주당안 101조 3항)
결과 : 대법관의 수는 20인 이하로 한다는 민주당안을 삭제키로 함의함.
-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 임명 문제
결과 : 합의를 보지 못하고 더 검토키로 함.
민주당 : 3권 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법관추천회의에서 추천하는 것이 민주적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실지 법관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엄청난 선거운동을 하여 부패의 폐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더 검토키로 했다.
민정당 : 법관추천회의를 두어서 민주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줄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과거의 실태를 보면 오히려 사법부 안에 선거운동으로 인한 부패의 온상을 길러줄 소지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했다. 이 점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수긍을 했다.
- 법관의 임기(현행 106조)
결과 : 1) 일반 법관의 임기조항은 민정당안을 수용하고 민주당안 ‘정년까지로 한다’는 부분은 삭제키로 함. 2)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하자는 민정당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함.
- 법관 파면사유(현행 107조)
결과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정당안에 의견 접근을 봄.
- 위헌법률심사권(현행 108조)
결과 : 더 검토키로 함.
민정당 : 헌법 재판소에서 하자.
민주당 : 대법원에서 하자.
-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현행 111조 4항)
결과 : 상당히 논란을 했지만 합의 못함
민주당 : 전부 다 삭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단심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 피하는 것이 좋겠다.
민정당 : 특히 사형의 경우 단심은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이 제도를 둔 것은 전시전쟁이 발발해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범죄가 있을 경우 3심까지 가다보면 전쟁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상계엄하에서 이러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가지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사형을 단심으로 인정해주어야 된다.
참고사항
최영철 대표 : 14일이면 1차 심사가 끝난다. 그 다음 회의에서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대안까지 마련해서 비교조문표를 만들어서 합의된 부분, 의견접근 부분 등을 다 빼고 문제를 좁혀서 법률조항별로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묶어서 문제별로 실질적인 토의를 시작하기로 양해가 되었다.
박용만 대표 : 제1독회를 하면서 양쪽의 의견을 알 것은 다 알았다. 우리 당은 차이점을 총 정리해서 9차부터는 본격적으로 헌법안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갈 것이다. 우리 자신도 김 총재, 김 고문과 사전에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권을 가지고 여기서 다 타결을 할 것이다. 구태여 총재들에게 맡겨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할 필요도 없고 이 정치회담에서 완전히 100% 타결할 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