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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정치회담(13차)
8인 정치회담 (13차) 1987년 8월 25일 (화)
참석자 : 권익현, 윤길정, 최영철, 이한동, 이중재, 이용희, 박용만, 김동영
회의내용 발표 : 최영철, 박용만
8월 28일까지 개헌안에 대해 전부 다 대체적인 합의를 보고 노・김 총재회담에서는 개헌안을 가지고 얘기는 안하도록 양당 대표 간에 합의함. 3독회를 전부 마침.
-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 문제
결과 : 영화 연예에 관한 부분은 삭제키로 하고 이에 대한 것은 현행 21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으로 갈음하기로 함.
- 신문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 편집, 편성의 공정성
결과 :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합의함.
- 군법회의 재판 관할권 문제
결과 :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이 평상시에 군법회의를 받게 할 경우에 군사기밀 초병 초소 그 다음의 ‘포로, 군사시설’을 빼고 그 대신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로 합의함.
- 단체 행동권의 제한 또는 불인정 범위
결과 :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는 병기, 탄약, 함정, 군용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이 정할 때 이를 철저히 반영키로 한다는 정치적인 양해 아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자는데 합의함.
- 면책 특권 범위
결과 : 현행 헌법 44조대로 합의함.
- 국정감사 조사
결과 : 민주당안대로 수용함. “국회는 국정을 감사 또는 조사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항은 민정당안을 민주당에서 수용함. “국정감사와 조사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민정당안 중 ‘다만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 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는 부분은 삭제하기로 함.
- 대통령 입후보 요건
결과 : 무소속 출마 허용문제는 민주당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함. 국내 5년 이상 거주 부분에 대해 전면 삭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정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함.
- 비상계엄 효력
결과 : 현행대로 합의함.
- 국정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
결과 : 국정자문회의 명칭을 “국가원로회의”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하기로 함. 민주당이 그 외에 “국가경제자문회” 신설을 제안한데 대해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