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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고 제69호 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 공고 1980년 9월29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헌법개정안을 이에 공고한다.
전문
(중략)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중략)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중략) 1948년 7월12일에 제정되고 1960년 6월15일, 1962년 12월26일과 1972년 12월27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참고사항
헌법 제124조 ⓵ 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⓶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중략) 확정된다.
⓷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안
개정이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참다운 민주정치를 토착화하며,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고루 나누어지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중략)
헌법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주복지국가를 향한 국가적 이상과 목표가 실천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2.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되,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대폭 신장 확대하여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3. 우리가 처하여 있는 국내외적 여건과 북한공산집단의 위협에 대처하여 국가의 안정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되, 임기는 7년으로 하고 중임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임기 또는 중임금지에 관한 헌법개정은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게 하여 장기집권을 배제하였고,
4.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의 폐단을 감내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간선제를 채택하되, 대통령 선거 시마다 국민에 의하여 새로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에는 정당원도 포함될 수 있게 하며, 그 수는 최소한 5,000인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집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선제와 같은 효과를 얻도록 하고, 종전의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선거와는 달리 복수후보의 자유경쟁을 보장하여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5.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행정부의 독주와 전단을 방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반면, 국회의 경제기능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권력분립에 충실을 기하였으며,
6. 부정부패, 방종요소를 배제하여 도의정치를 확립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국익우선의무와 청렴의무조항 등을 신설하였고,
7.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기풍의 조성과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향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시설의무, 독과점의 폐단규제,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 소비자 보호 등 경제질서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대폭 신설하여 산업의 발전과 부의 균배에 기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