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각국의 헌법전
독일,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포르투갈, 싱가포르 7개국의 헌법
독일개요
첫째, 나치 독재에 의하여 인권유린을 철저히 경험하였기 때문에 기본권의 최우선적 보장이다. 즉 제1장에 기본권을 규정하고 그 제1조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불가침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및 국가질서유지의 최후의 보루로서 저항권을 실정화하고 있다.
둘째, 입법부는 연방회의(하원)과 연방참의원(상원)으로 구성된다. 연방참의원은 주 정부가 임면하는 주정부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셋째, 통치구조는 내각책임제이다. 대통령은 연방회의에서 토의 없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연속재선은 1회에 한한다. 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추천으로 연방회의에서 토의 없이 선출된다. 연방의회는 수상에 대하여 불신임투표권을, 수상은 연방의회에 대하여 해산권을 갖고 있다.
넷째, 회계검사원을 두어 예산집행 및 관리의 경제성과 합법성을 심사한다.
다섯째,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구체적 분쟁을 계기로 한 기본법 해석에 관한 재판을 한다.
끝으로 방어전쟁의 경우를 예상하여 국권행사에 대한 비상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 헌법
1.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의회에 의하여 대표되고 있다. 의회는 단원제이다.
2. 정권은 의원통치제라 할 수 있으나 300명의 대통령 선거권자에 의하여 선거되는 대통령이 비교적 광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의회의 임시회를 소집하고 국회를 해산하며 새로운 선거를 요구할 수 있고 법률안의 발의권, 의회에 의하여 의결된 법률을 재가한다.
3. 의회는 각의구성원에 대한 불신임권이 있고 각의의 구성원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사법권은 독립이며 대법원을 정점으로 제2심인 공소재판소 및 제1심재판소가 있다. 행정법에 관련된 상고사건의 최종심으로서 최고행정재판소와 이 밖에 각의, 대법원 및 최고행정재판소 등의 구성원에 대한 소추를 위하여 특별법원인 고등법원을 설치하고 있다.
덴마크
1. 국왕 : 국왕의 지위는 신성불가침이다. 국왕은 수상과 각료를 임명하고 국회와 공동으로 입법권을 가지며, 긴급 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잠정법률을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2. 국회 : 국회의 구성은 단원제로 한다. 국회는 각료에 대하여 불신임권과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국왕이 궐위되거나 왕위계승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왕을 선출하며, 회계감사관을 선출한 권리를 가진다.
3. 기타헌법기관으로서 국가평의회와 고등법원 등이 있다.
벨기에 헌법
형식적으로는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본원리는 민주와 자유인 바 입헌주의헌법의 고전적 표현이며, 19세기 자유주의의 전형적 산물이다. 제2편 권리의 보장이 그 단적 표현으로 신교의 자유 및 교육의 자유는 벨기에의 특수사정이 반영된 것이고, 벨기에의 독립 및 헌법의 제정과도 관련이 있다. 이 헌법은 국민의 자유보장을 위한 조직원리로서 권력분립제를 철저히 채용하여 입법권은 국민과 상하 양원이 공동으로 이를 행하고 행정권은 국민에 속하며 사법권은 법원 및 재판소가 이를 행하도록 하였다.
스위스
1815년에 영세중립국을 선언하여 각국의 승인을 얻은 스위스 연방은 22개의 주로 조직되어 있다. 스위스 헌법은 1874년에 제정되어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이 헌법의 특징은 직접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국민발안, 국민표결 및 국민소환(일부 주에서 실시하고 있음) 등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스위스 헌법의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연방회의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에 의하여 연방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다룸으로써 그 권한이 비교적 창대하다.
2. 연방참사회는 연방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7명의 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원의 임기는 4년이다. 연방참사회의 권한은 연방법률과 연방결의에 따라 연방사무를 처리한다.
3. 연방대통령은 연방참사회의 각원 중에 연방의회의 양원합동회가 선출하되 그 임기는 1년이며 중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헌법개정은 국민발안과 국민투표에 의한다.
포르투갈 헌법
이 헌법은 1974년 4월25일 군사혁명으로 인하여 1976년 4월2일 새로운 정부가 탄생됨으로써 국회가 제정 및 공포한 법이다.
이 헌법은 헌법의 기본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경제조직 및 정치권력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국가의 최고통치권력기관으로는 대통령, 혁명평의회, 국회, 정부 및 법원 등을 두고 있다. 혁명평의회는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서, 민주적 제도의 정당한 활동과 헌법을 수호하고 1974년 4월25일 포르투갈 혁명정신의 이념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상의 문제에 관한 정치적 기관 내지 입법기관으로서 설치된 기구이다.
그리고 정치형태는 의원내각제로서, 대통령의 선출은 포르투갈 영토 내에 있는 선거인으로 등록된 포르투갈 국민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고, 대통령후보의 지명은 선거권자 7,500인 이상 15,000인 이하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임기는 계속하여 3선은 금지되어 있고, 2선의 임기가 종료한 뒤 5년 내에 재당선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생태학적으로 균형된 인간적 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하여 환경권과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헌법
1. 대통령의 의회가 선출한다.
2.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수상의 권고에 의하여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4. 대통령은 의회 다수의원을 지배할 수 있는 자를 수상으로 임명한다.
5.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의회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6. 법률안은 의회를 통과하고 나서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관보에 공고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7. 각 부에는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