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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개헌의견요약:1979.12.6-1980.3.10현재
◌ 공화당 안
- 보안처분제 폐지
- 구속적부심제 부활
- 대통령중심제, 대통령직선제, 임기 4년 1차 중임, 직속정당의 추천
- 긴급조치권 폐지, 긴급재정처분 및 긴급명령권만 부여
- 국민투표 회부권과 국회해산권 폐지
- 대통령의 예산정기국회 출석 의무 불명시
- 국무회의는 심의기구로만 명시
- 국회 임기 4년 단원제, 200~300명, 국정감사권은 중앙부서만, 정기국회 회기를 90일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 비례대표제 신설
- 감사원 존치
- 국회의 개헌안 제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개헌안은 국민투표로 확정
- 부칙에서 대통령은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 국회의원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명시
- 지방의회는 재정자립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함
◌ 신민당 안
- 제3공화국 헌법의 골격과 거의 유사
- 전문에서 3.1정신과 4.19 이념 계승
- 정당 해산은 대법원의 판결로
- 구석적부심제 부활
- 보안처분 및 연좌제 폐지
- 기본권 유보조항 대부분 삭제
- 사생활비밀보장
- 언론, 집회 등의 검열, 허가제 불인정(단, 영화 연예 예외)
-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 법률에 위임
- 대통령중심제, 대통령을 행정권의 수반으로 표현
- 임기 4년에 1차 중임. 1차 중임은 개정할 수 없도록 규정
- 소속 정당 추천에 의한 대통령 입후보
- 대통령 궐위 시 40~60일 안에 후임 대통령 국민 직선으로 선출, 후임 대통령도 새로운 임기 4년
- 긴급조치법 폐지. 법률적 효력의 재정처분 및 긴급명령권만 부여.
- 대통령의 국민투표회부권과 국회해산권 폐지
- 예산정기국회 시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출석하도록 의무규정 신설
- 국무회의는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격상
- 국회 : 임기 4년의 단원제, 국정감사권 부활, 정기국회 회기를 120일 이내로 연장, 연간 회기일수 제한(현행 150일) 규정 삭제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조항은 의결 대신 결의로
- 헌법위원회제 폐지. 위헌법률심사권과 정당해산권은 대법원에, 탄핵심판권은 탄핵심판위원회에 부여
- 감사원은 심계원으로 개칭,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과 회계감사만 맡도록
- 국회의 개헌안은 재적의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함
- 농지소작제도를 법률에 의해 금지
- 대통령은 헌법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 국회의원은 3월 이후 4월 이내에 각각 분산 선거하도록 함
- 부칙에서 특별시, 직할시, 도의회는 최초의 대통령 취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성하도록 명시
◌ 민주통일당 안
- 1962년 헌법을 기본으로 하되, 비민주적, 비현실적 규정을 보완함
- 동학의 반봉건민중운동 정신 추가, 5.16 삭제
- 원내 정당의 기본 경비를 국고 부담
- 구속적부심 부활
- 노동3권 보장
- 근로자 이익균점권 보장
- 의무교육을 9년으로 연장
- 재산권 수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수용
- 대통령 직선, 임기 4년 1차 중임, 국회의 내각 불신임 시 국회해산권, 국무총리 지명권과 국무총리의 추천에 의한 국무위원 임명권, 긴급조치권 폐지, 긴급재정처분권만 인정, 교전이 있을 때 긴급명령권 인정
- 국회 : 단원제, 임기 4년, 국정감사권 부활, 국회회기일수 제한 삭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관 3인, 정당 추천 6인으로 구성, 지방선거관리위원회는 법관 또는 변호사 3인과 정당 추천 6인으로 구성
- 개헌 후 1년 내에 최소한 시 도에 지방의회 구성
- 소작제도 불인 조항 존치
- 헌법개정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헌법개정 확정은 원내 각 정당의 소속의원 2분의 1 이상 찬성을 포함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제도 폐지
◌ 6인 연구회 안(김철수, 양건, 양호민, 임종률, 장을병, 한정일)
- 1962년 헌법을 골격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 승계, 5.16 이념 삭제
- 검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군의 정치관여 금지
- 국민주권, 주권재민 선언
- 생명권, 인격권, 행동의 자유, 행복추구의 권리, 알권리, 생활의 자유 등 추가
- 구속적부심제 부활, 임의동행, 보안 처분 등에 의한 인신구속 금지, 사후 영장범위 축소, 보석범위 확대, 연좌제 폐지 명시
- 정치적 이유에 의한 국외이주, 외국여행, 귀국의 자유 제한 금지
- 통신의 비밀 제한에 대한 영장주의
- 교수의 자유, 대학의 자치
- 18세 이상 자의 정치활동 자유
- 피의자 등 판결 전 무죄추정 및 형사보상 범위 확대
-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정치적 파업 금지, 근로자의 경영참가권, 이익균점권
- 보건권, 환경권 등 국민의 헌법수호 의무와 저항권 신설
-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 대통령은 중립적 권력 담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정부에 일반행정권 부여. 직선, 임기 6년, 중임금지, 취임 시 당적 이탈, 궐위 시 국회의장, 부의장 순으로 권한 대행. 긴급명령권 긴급재정처분권의 발동 요건 강화된 비상계엄권 인정. 단 국회통제 강화. 국방회의, 총정책심의회의, 경제사회심의회의 의장. 공안위원회, 안보정보실의 장을 임명
-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 국무위원은 총리가 임명
- 국회 : 단원, 임기 4년, 200~300명, 임시회 소집요구 정족수 재적 1/4, 회의 일수 제한 삭제, 정부불신임권 부여, 탄핵대상 범위 확대, 국정감사권 부활, 국회위원회에 국정조사권 신설
- 헌법 공포 후 6월 내 지방의회 구성
- 비생산적 대토지 소유 및 소작 금지, 단 소규모 농지 임대는 법률로 정함.
- 공공성 또는 독점 기업의 공영
- 개헌 제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 또는 유권자 50만 이상으로 하고, 국회의결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
◌ 조선일보 여론조사(국회의원 60명 대상, 공화당 22명, 유정회 8명, 신민당 29명, 통일당 1명)
- 대통령제 70%, 대통령직선제 67%, 4년 임기 62%, 1차 중임 86%, 대통령 권한 축소 90%
- 국회 단원제 90%, 임기 4년 75%, 비례대표제 부활 60%, 의원정수 250명 수준 85%, 국정감사권 부활 85%
- 지방자치 단계적 실시 77%
- 개헌의 제안과 확정은 모두 국회에서 함 60%
◌ 동아일보 여론조사(한국공법학회 회원 93명 대상)
- 구속적부심제 부활 97.4%
- 대통령직선제 90.8%
- 대통령 임기 4년 67.1%
- 1차 중임 81.6%
- 부통령은 불필요 55.3%
- 대통령긴급권은 법률적 효력만 인정(53.3%)
- 국회 단임제 90.8%, 임기 4년 75%, 소선거구제 68.4%, 비례대표제 찬반 각 50%, 무소속 입후보 허용 84%, 국정감사 전면 부활 31.6%, 중앙기구만의 국정감사 33.5%
- 대법원장은 법관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68.4%
- 지방자치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에서만 실시 69.4%
-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 임명 46.4%
- 헌법 개정은 국회의 발의, 결의를 거쳐 국민투표 확정 73.7%
- 국회의 개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73.7%
◌ 대한변협의 회원대상 여론조사(280명)
- 구속적부심 부활 99%
- 근로자의 단결권, 행동권, 교섭권은 법률로 제한 가능 80%
- 위법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능력 제한 헌법 명기 77%
-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제 52%
- 대통령 직선 93%
- 임기 4년, 1차 중임 87%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인정 68%
- 정부의 국회해산권 부여 57%
- 국회 단원제 82%, 무소속입후보 인정 79%, 임기 4년 94%, 국정감사권 인정 99%, 내각불신임권 인정 89%
◌ 조선일보 창간 60돌 기념 여론 조사(3,000명 대상)
- 대통령제 내각책임제의 절충식 형태 44.84%
- 개헌주도 : 전문가로 구성된 개헌위원회 32.70%, 정부와 국회의 합동으로 31.89%
-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전체를 200%로 한 통계) : 경제문제 해결능력 52.41%, 자유민주주의 위한 투쟁경력 39.21%, 정치적 경험과 행정수완 37.54%
◌ 대한변협 안
- 제3공화국 헌법의 골격과 거의 유사
- 3.1운동정신 계승,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정당 해산
-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의 발부와 집행은 무효
- 구속적부심제 부활, 보석범위 확대, 국외이주의 자유 삽입,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제 금지(단, 영화 연예 예외),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과 장소 규제, 국가의 적정 임금 보장 의무
-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 법률에 위임
- 건강권, 환경권 신설
-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을 행정권의 수반으로 표현, 직선제,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국회 간선, 임기 4년 1차 중임,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의 당적이탈, 대통령 피선거연령을 50세로 인상,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국회의장, 국무총리 순으로 권한 대행,
- 긴급조치권 폐지하는 대신 법률적 효력의 긴급재정처분 및 긴급명령권만 부여
- 대통령직속 평화통일심의회의 설치
- 대통령의 국민투표실시권과 국회해산권 폐지
- 국무회의는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격상
- 국회 : 단원, 임기 4년, 200~300명 이내
- 국정조사권 신설
- 위헌심사권, 계엄선포에 관한 심사권, 정당에 관한 심사권은 대법원에, 탄핵심판권은 탄핵재판소에 부여, 대법원의 자율권 명시, 헌법위원회제 폐지
- 감사원을 심계원으로 개칭, 국가의 세입, 세출 예산과 회계검사만 맡도록 함
- 개헌제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확정
- 농지소작제도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
- 부칙에서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헌법공포일로부터 60일 내에 실시
- 서울시, 부산시, 각도의 지방선거는 헌법실시 후 2년 안에 실시
◌ 대한교육연합회 : 교육재정 보장, 교육자치제 실시
◌ 광복회 : 훈국선열의 빛나는 민족정기, 국가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영예와 긍지를 보장할 것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노동3권의 철저한 보장,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경영참가권 및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장, 임금의 기준을 법률로 정함, 여자근로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보장, 근로조건의 개선, 모성의 보호,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 소년근로자의 교육 및 직무지도 등 사회보장적 권리의 보장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헌법 전문에 과학국가의 건설 문구 삽입, 국가는 과학기술진흥의 책임을 지며, 모든 국민의 적성에 맞는 기술과 기능을 계개(啓開), 보유하도록 함. 과학기술인과 기능보유자 우대, ‘경제’ 장을 ‘경제 및 과학’ 장으로, 과학기술심의회의 설치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 국가의 해외동포의 권익옹호 규정 신설, 해외동포가 거주지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향상과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 신설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헌법 전문에 동학혁명의 민중저항정신 삽입, 상해임시정부 계승 명기, 5.16혁명이념 삭제 및 양성은 본질적으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문구 삽입, 평등권 조항에 양성의 평등을 보다 구체화 함, 의원내각제 채택,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에 의한 간선, 국회는 단원제, 임기 4년, 소선거구제, 의원 1/4 비례대표제, 헌법위원회제도 폐지, 관할 사항은 대법원에.
◌ 대한호국무훈회 : 훈급에 따라 특전을 부여하는 규정 신설
◌ 한국국어교육학회 : 헌법조문은 우리말과 한글로만 할 것, 헌법개정에 한글학자, 국어교육학자 참여, 교육관계 조항의 구체적 명시
◌ 대한YMCA연합회 : 현행 사립학교법의 폐지, 전문의 5.16혁명이념 삭제, 양성평등 보장
◌ 이화여자대학교 동서교육연구소 : 교육의 중립성, 전문성, 교육재원 확보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여성의 지위 향상, 배우자 선택, 친권,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혼인 및 이혼, 가족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심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개정할 것.
◌ 한글학회 : 헌법개정안은 최종적으로 한글학회의 윤문을 거치도록 할 것.
◌ 대한간호협회 : 건강권 신설, 의료인 간호인의 권익 보장, 보건사회부에 간호국의 설치, 환경권의 신설
◌ 재일거류민단 : 전문에 재외국민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취지 명시, 본문에 재일동포에 대하여 국내인과 동등하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 설치
◌ 단군정신선양회 : 헌법전문에 단군정신 삽입
◌ 대종교 : 단군성조의 건국이념 삽입, 단군기원을 공용연호로 사용할 것, 개천절을 최고국경일로 하고 축제를 의무화할 것, 대종교를 국교로 할 것.
◌ 한국복지협의회 : 기본권 중 가족권, 자조권을 첨가, 국민의 요구에 맞는 교육제도의 설정,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화 함.
◌ 서울특별시교육회 : 교육의 위치 조항 설치, 교육의 의무, 교육의 자세
◌ 천도교 : 전문에 동학혁명의 민중저항정신과 인내천 원리에 기한 사인여천정신을 명문화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부산지부 : 헌법에 공안회원 설치 조항을 둘 것, 10조3항의 ‘검경관의 신청’이란 자구 삭제. ‘법관의 영장에 의하여’로 할 것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예술창작 상의 표현의 자유 인정, 영화, 연극, 연예를 언론출판의 자유와 분리, 별도 조항 신설
◌ 한국표준연구소 : 전문에 국가표준의 확립, 생활화 명시, 가치척도와 계량계측표준을 국민의 권리 의무규정에 명시할 것, 경제조항에 표준제도 확립과 현대화 명시
◌ 한국산업정책연구소 : 보상에 관하여 정도와 시기를 구체적이고 공평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함, 공권력의 행사에서 사전규제 제도의 마련, 손해배상청구에서 법률유보 삭제, 사회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3권 보장, 환경권 생활권의 신설, 금융의 중립성 보장, 중소기업의 전문화, 계열화 명시, 협동조합의 육성과 정치적 중립보장, 소비자 기본권익 보호조항 신설, 경제과학정책 심의기구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