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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심의위원회규정(안)(제21회)
헌법개정심의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9811호, 1980.3.12. 제정)
제1조(목적) 헌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제안하는 헌법개정안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헌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⓵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50인 이상 70인 이내로 구성한다.
⓶ 위원은 정계, 학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기타 각계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⓷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외에 특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회의의 소집) ⓵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⓶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소위원회) ⓵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⓶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⓷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임한 특정사안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전문위원) ⓵ 위원회에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⓶ 전문위원은 관계전문가와 정부의 2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⓷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정리한다.
제7조(간사장 및 간사) ⓵ 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두되, 간사장은 법제처장이 되고, 간사는 정부의 2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⓶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조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