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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안)(제386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령 1980년 5월27일 (총무처에서 같은 날 부의)
화요일 16:00 ~ 17:15
제46회 국무회의의 심의
제1조(설치) 비성계엄하에서 계엄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구성)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중앙정보부장, 대통령비서실장, 계엄사령관, 합동참모회의 의장, 각국 참모총장 및 국군보안사령관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회의소집)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의제를 정하여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제4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제1조에 규정된 사항의 기획과 집행의 조정 및 통제를 하게 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국가보위 비상대책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상임위원회의 구성) ⓵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⓶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임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⓵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분장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⓶ 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중류와 그 분장 사무는 상임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제7조(운영세칙)
부칙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