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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입법회의법공포(안)(제90회)
총무 113.1-1538 (70~4473) 1980년 10월28일
제목: 국무회의 부의안건 제출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공포(안) 제90회 국무회의
2. 제안이유
1980년 10월27일 국가보위입법회의로부터 이송되어온 이 법(안)을 공포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공포시한
이 법(안)은 헌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0년 11월11일까지 공포하여야 합니다.
나. 관계법령
(헌법)
제89조 ⓵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⓶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⓷~⓻ 생략
국가보위입법회의법
제1장 총칙
제2조(권한) 입법회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3조(구성) 입법회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및 기타 각계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50인 이상 10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경비) 입법회의의 경비는 국회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3장 의원
제10조(선서) 의원은 최초의 입법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2조(특권) ⓵ 의원은 입법회의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입법회의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⓶ 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회의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4장 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종류) 입법회의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제1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1. 운영위원회
2. 법제사법위원회
3. 외교국방위원회
4. 내무위원회
5. 경제 제1위원회
6. 경제 제2위원회
7. 문교공보위원회
제21조(전문위원) ⓵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⓶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제22조(특별위원회)
⓶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⓷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장 회의
제1절 개회와 의사
제29조(개회일시)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회의의 공개) ⓵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⓶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⓷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질문,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발언자수와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절 의안의 제출과 심의
제36조(의안의 제출) ⓵ 의원은 7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6장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와 국정조사
제42조(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 ⓵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과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위원회 위원장, 중앙선서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조사 서류제출 요구) ⓵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청원
제45조(청원서의 제출과 회부) ⓵ 입법회의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⓶(시행기간)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⓷(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의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의 의원은 이 법에 의한 의원의 임명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