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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공포(제807호)
가. 관계법령
(1) 헌법
제124조 ⓶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0년 10월25일
중선관리 제1168호
수신: 대통령각하
제목: 헌법개정안의 확정 통보
1980년 9월29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이 1980년 10월22일에 실시한 국민투표에 있어 총투표인 20,373,869인의 과반수인 19,453,926인의 투표와 투표한 자 중 과반수인 17,829,354인의 찬성을 얻어 확정되었음을 국민투표법 제69조에 의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