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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공포
헌법개정 공포 1980년 10월25일
제8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개정을 공포
제10장 헌법개정
제129조 ⓵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⓶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30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980년에는 7일간 공고)
제131조 ⓵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⓶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⓷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