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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관한특례법
내무부,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1972.10.23. 제2394호, 제1회 비상국무회의
주요골자
1. 투표인명부 작성기간, 부재자 신고기간, 투표인명부 열람기간 및 부재자 투표대상 기준일들을 단축 조정
2. 정당참관인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임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투표소 참관인 4인, 개표참관인 6인)로 하여금 각각 참관토록 함.
3. 국민투표에 대한 찬반운동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자가 헌법 개정안의 내용과 국민투표 절차와 방법 계몽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