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특례법
내무부,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례법, 1972.10.23. 제2350호, 제1회 비상국무회의 주요골자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추천인을 삭제하고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있는 자 중에서 차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 2.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근 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