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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내무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회 비상국무회의(1973.1.16.) 법률 제2445호(73.1.20. 공포)
제안이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선거위원회의 조직과 직무에 관하여 규정
주요골자
1. 중앙선거위원회 밑에 시, 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구,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둠
2. 위원회의 구성
0. 중앙 및 시, 도와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 9인
0.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 7인
0.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 5인
3.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명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 대통령
0. 시, 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 중선위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4. 정당 추천위원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