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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국회의결통지 보고(안)(제72회)
의안번호 제938호
헌법개정(안) 국회의결 통지 보고(안)
제출자 : 국무총리 정일권(법제처관계)
제출년월일 : 1969.9.16.
1. 보고주문 :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을 통지하여왔기에 이에 보고합니다.
2. 보고이유 : 1969년 8월7일 윤치영 의원 외 121인이 제안하여 1969년 8월9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이 1969년 9월14일 제72회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을 국회로부터 1969년 9월15자로 통지하여 왔기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의결된 헌법개정안 별첨
3. 참고자료 : 관계법령
헌법 제121조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이 전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안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법제처 1969년 9월16일 총무 133.1-1649
수신 : 총무처장관
제목 : 국무회의 부의안건 제출
아래 안건을 국무회의에 부의하고자 하오니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명 : 헌법개정(안) 보고(안)
법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