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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관한특례법
법제처
총무 133.1-1346, 1972.11.8.
수신 : 총무처장관
제목 : 국무회의 및 비상국무회의 부의안건 제출
건명 :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안)
(중략)
2. 제안이유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투표인명부 작성기간, 부재자신고기간, 투표인명부 열람기간 및 부재자 투표 대상 기준일수를 단축 조정하였음.
- 투표인명부 작성 10일 → 5일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5일 → 2일
-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3일 → 2일
- 재심요구 2일 → 1일
- 재심결정 3일 → 1일
- 부재자투표 대상기준일 31일 → 25일
- 부재자 신고 15일 → 8일
- 우편투표용 대장 작성 3일 → 2일
- 우편투표용지 발송 2일 → 1일
나. 현행법상의 정당참관인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투표구 및 개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임한 학식 및 덕망이 있는 자(투표소 참관인 4인, 개표참관인 6인)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상황을 각각 참관토록 하였음.
다. 국민투표에 대한 찬반 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였음.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안)
제3조 (국민투표법 중 일부규정의 적용 배제) 법 제17조, 법 제26조, 법 제 28조 내지 제45조, 법 제46조 제2항, 법 제 48조 제6항, 법 제 52조 제4항 내지 제7항, 법 제 59조 및 법 제71조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
제4조 (투표인명부 작성 기간 등에 관한 특례)
기간 단축
제5조 (우편투표의 투표용지 발송 기간 등에 관한 특례)
기간 단축
제9조 투표 찬반운동 금지.
(삭제) 5. 학생 또는 특수시관을 이용하거나 교육기관이나 종교적 직업적 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운동을 하는 행위
(삭제) 10. 찬성 또는 반대를 위하여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제11조 방송, 공공시설 등의 이용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의 국민투표의 지도와 계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문, 방송 또는 텔레비존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문, 방송 또는 텔레비존의 경영자는 이를 우선하여 보도, 방송 또는 방영하여야 함.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지도와 계몽을 위한 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1) 학교, 공회당, 공원, 운동장, 시장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나 시설
3. 학교 기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기간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 사용에 우선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 (벌칙) 1. 제9조에 위반하여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본조 운영에 있어서 그 행위가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13조(처벌의 조정) 국민투표법에 규정된 벌칙 조항은 이 법 제3조에서 그 적용이 배제된 조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