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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국무회의법(안) (제78회)
의안번호 : 제1052호
의결연월일 : 1972.10.
비상국무회의법(안)
제출자 : 국무위원 서일교(총무처장관)
제출연월일 : 1972.10.23.
(중략)
2. 제안이유
1972년 10월17일 대통령 특별선언에 의하여 국회가 해산되고 이에 대체될 비상국무회의가 설치되었으므로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3. 주요골자
가. 비상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 구성됨. (제2조)
나. 비상계엄회의는 종전의 국회의 권한을 행사함 (제3조)
다. 비항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함. (제4조)
라. 비상국무회의에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그 의안을 제출하도록 함. (제5조)
(중략)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급하게 했음이 보임.)
나. 예산조치
다.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