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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제3회)
의안번호 : 제5호
의결연월일 : 1972.10.27. 비상국무회의
헌법개정안
제3장 통일주체 국민회의
제35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다.
제37조 1.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3.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법률이 정하는 공직을 겸할 수 없다.
제38조 2.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통일정책은 국민의 총의로 본다.
제39조 1.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2.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3.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제40조 1.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2. 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제41조 1.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가 발의, 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 확정한다.
2. 제1항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53조 1.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2.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3.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4.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2.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제77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3조 2.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9조 1. 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2) 탄핵
3) 정당의 해산
2.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4.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6조 2.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117조 1.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2.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18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21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제122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4조 2.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제126조 1.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2.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1. 이 헌법에 의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이에서 선거된 최초의 대통령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된다.
2.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고 1978년 6월30일에 종료된다.
제4조 1972년 10월 17일부터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까지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한 국회의 권한은 이 헌법 시행 당시의 헌법과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병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7조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한 법령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과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제9조 1972년 10월17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대통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 제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