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율빈의 계엄령 선포
정무 보고서
보고번호 : 제72-267, 1972.9.26.
보고관 : 오명호
제목 : 비율빈의 계엄령 선포
보고요지
가. 말코스 대통령은 9.23 특별담화를 통하여 (1) 최근 급격히 증가한 공산계 반정부 분자의 전복활동으로 국가안전보장이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였고, (2) 전국적으로 만연된 부정과 범죄로 사회적 혼란이 극심하여졌으므로, 국가를 보호하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헌법에 따라 9.21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9.22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반정부 분자 검거 엄단
2) 행정기능은 중앙과 지방 공히 종전대로 계속
3) 사법기능은 종전과 같이 계속하되, 안보 및 부정에 관련된 범죄는 군사재판에 회부
4) 언론 및 통신의 통제
5) 9.25부터 각급 학교를 1주간 휴교
6) 옥외에서의 무기휴대 별도 허가가 없는 한 이를 금지
7) 시위 등 반정부 활동 금지
8) 부정부패 엄단
9)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 실시
10) 공무를 제외한 해외여행 불허
11) 계엄령 실시기간은 가능한한 최단 기간으로 함
나. 계엄령 선포에 뒤이어 비율빈 정부의 중요 활동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산게릴라 분자 중 모택동파로 알려진 신인민군을 주로한 좌익 극렬 인물 체포
2) 반정부적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각각 1명과 마니라 타임즈 발행인 및 논설위원 체포
3) 민간전기회사, 전신전화국, 철도, 항공사 등은 군이 직접 통제 운영
4) 외국 언론기관을 포함한 모든 언론기관 통제
다. 비율빈 정부는 금번 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사회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기 위하여 9.24, 다음 내용과 같은 사회계획에 대한 포고령을 발표하였습니다.
1) 토지개혁 단행
2) 정부기구 개편과 공무원 근무 쇄신
3) 새로운 사회생활 규범 시행
4) 모든 범죄 요인의 발본 색원
5) 군부자체의 숙정
라. (중략)일반 국민은 새로운 사회로 바꾸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합니다.
2. 외무부의 분석
가. (중략)공산분자들의 파괴활동이 점점 빈번하여지고 있으며. 이들이 정부나 군부에 침투하고, 야당인사들이 공산분자와 공공연히 접촉하여.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중략)
나. 또한, 비율빈은 동구공산권과의 관계 심화 및 소련 중공과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함에 앞서 국내 공산분자의 망동을 방지하고 국론을 통일(중략)
다. 한편 말코스 대통령의 임기가 73년 만료되고, 헌법상 3연임이 금지되어 있어, 반정부 세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한 개헌안을 맹렬히 반대하여 왔으나, (중략)내년 전반기 중에 있을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깊이 의식하고, 내년 하반기의 선거에 대비하여 과감한 사회개혁 단행과 제반 부패요소 제거. (중략)친정부세력의 기반과 태세를 갖추려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