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바로가기

내용바로가기

하단푸터바로가기

헌법이야기

온라인전시관 헌법! 제대로 알아보자!

헌법개정사

  • 헌법개정사 둘러보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배너모음
퀴즈교실 go 헌법수호 go 퀴즈교실

키워드 선정

KEY : 형벌불소급의 원칙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현행헌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형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13조
  • 1)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2)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
  •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4차 개정헌법은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소급입법을 허용함으로써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 TEL:042)481-6300~5 FAX:042)472-3906

Copyright(c) National Acrchives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