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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투표법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62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정된 후 제5차 개정헌법부터 개정절차에 국민투표가 포함되었다. 이는 한 국가의 최고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이 최고결정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민주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