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바로가기

내용바로가기

하단푸터바로가기

헌법이야기

온라인전시관 헌법! 제대로 알아보자!

헌법의 수호

  • 민법 동성동본금혼 조항
  • 국회의원 선거법의 기탁금제도
  •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사전검열
  •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 민법호주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배너모음
퀴즈교실 go 헌법수호 go 퀴즈교실

헌법의 수호

헌법재판소

법 중의 왕, 최고법인 헌법을 토대로 한 국가의 통일된 법체계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헌법은 하위법률의 존재 정당성 및 위법의 판단근거가 된다.
우리 헌법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헌법 제6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결정을 통해, 헌법의 가치 및 이념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위헌법률 결정 사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본법인 헌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위헌법률사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결정을 받은 주요사건을 소개합니다.
동성동본, 영화 검열제, 신행정수도 등등
헌법재판소가 궁금하다!
  • 현재의 헌법재판제도는 현행헌법이 시행되면서 제 모습을 갖추었다.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소원심판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어, 같은 달 15일 재판관 9명이 임명되면서 시작되었다.
  • 헌법재판소의 기능
    •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07조에 의해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법원의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문제가 될 때에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탄핵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법관 등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소추하여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탄핵소추권은 국가기관을 감시·비판·견제하는 국회가 가진 권한이다.(헌법 제65조)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헌법 제8조)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각 기관에 주어진 권한을 보호하고, 질서 유지를 통해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작용을 취소하거나 위헌확인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 TEL:042)481-6300~5 FAX:042)472-3906

Copyright(c) National Acrchives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