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바로가기

내용바로가기

하단푸터바로가기

헌법이야기

온라인전시관 헌법! 제대로 알아보자!

헌법의 수호

  • 민법 동성동본금혼 조항
  • 국회의원 선거법의 기탁금제도
  •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사전검열
  •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 민법호주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배너모음
퀴즈교실 go 헌법수호 go 퀴즈교실

민법 동성동본금혼조항(1991.7.16)

결정사항

동성동본금혼 조항은 사회적 기본 이념의 변화에 비추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문

민법 제809조(동성혼 등의 금지) ①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결정요지

민법 제809조는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은 그 촌수의 원근(遠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혼인을 취소혼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혼인신고 자체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동성동본의 혼인금지 조항은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이념의 변화에 따라 그 합리성을 상실하였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지위 향상, 다양한 가족관계의 출현, 경제구조의 변화와 인구 증가, 도시 집중화 등 많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현대 사회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회·평등의 사회가 되었다.

현실적인 일례로 동성동본 혼인사이의 부부를 법적으로 구제하고자 3회에 걸쳐 "혼인에관한특례법"을 시행하여 44,827쌍(1978년 4,577쌍, 1988년 12,443쌍, 1996년 27,807쌍)의 부부를 구제한 사실은 위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른 동성동본 금지 조항이 본래 기능 및 타당성을 상실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위배된다. 또한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나아가 위 법률의 입법목적은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 TEL:042)481-6300~5 FAX:042)472-3906

Copyright(c) National Acrchives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