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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2004.10.21)

결정사항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를 따르지 않아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심판대상조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결정요지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ㆍ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신행정수도는 "국가 정치ㆍ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 건설되는 지역"으로 법률로 명시하고 있어 이는 곧 우리나라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法原)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간결성ㆍ함축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不問憲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일정한 요건만 충족된다면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둘째, 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반복ㆍ계속성), 셋째,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그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항상성), 넷째,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명료성). 또한 다섯째, 이러한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합의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국민적 합의).

헌법에 '수도는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은 없다. 그러나 위의 관습헌법의 요건에 비추어 수도 서울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 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항상성),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백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시간 굳어져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합의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만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하여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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