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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무라비 법전

세계 최초의 성문 법전

고대 바빌로니아 제1왕조 제6대 왕 함무라비왕이 BC 1750년경 제정한 세계 최초의 성문법이다.
높이 2.25m 높이의 돌기둥에 전문ㆍ후문 이외에 282조의 규정이 새겨져있다.
농업, 상업 및 노예제도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1901년 프랑스 탐험대가 발견하여 현재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함무라비 법전은 특히 "탈리오 법칙(lex talionis)"으로 유명하다.
탈리오 법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처벌 방식이다. 무차별ㆍ무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복수로부터 피해자가 입은 해와 동일한 정도의 보복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제약함으로써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고조선의 8조법금이다.
8개 조항 중 3개 조항이 중국의 "한서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1.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 2.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
  • 3.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물건의 주인집에 잡혀가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만약 용서를 받고 풀려나고 싶은 사람은 50만 전(錢)을 내놓아야 한다.

위의 조항으로 당시가 농경사회였고, 사유재산제도, 노예제도 및 화폐제도가 정착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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