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정보
기록물 철제목 새마을공장 추진현황 보고
기록물 건제목 새마을공장 추진현황 보고 원문보기
생산년도 1973 관리번호 EA0003884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기록물 유형 문서

문서개요

상공부에서 보고한 문서를 참고하여 대통령비서실 경제1비서관실에서 재작성하여 1973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대통령 친필 결재서명이 있는 문서로 「새마을공장 추진상황 보고서(국무총리기획조정실)」가 첨부되어 있다.

문서내용

상공부와 농가공산품 개발본부가 170개 새마을공장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한 문서로 준공 공장현황, 지정취소 공장, 농가공산품 개발사업 재원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마을공장 추진 초기인 점을 감안 사업추진 방향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차후 효과적인 새마을공장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1970년대 이전부터 근대화 되지 못한 농가의 소득과 상공업지역인 도시간의 소득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 분야의 과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정부는 조국근대화를 이룩하려면 농어촌의 근대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농가의 소득증대를 달성하기 위한 농공병진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게 되었다.

1972년 7월 20일 박정희 대통령 유시에서 '농가에서 공산품을 개발 생산하게 하여 농업외 소득의 증대를 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으며, 이어 11월 15일에는 전 국토의 산업권화, 전 일손의 기술자화, 전 상품의 수출화라는 새마을 운동의 기본방침을 천명하였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가 근거가 되어 관계부처간의 연구와 협조가 추진되어 농가의 획기적인 소득증대를 기약하는 새마을공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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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새마을공장 건설은 새마을정신이 투철한 우수새마을 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이었다. 하지만 공장지대로서 구비되어야 할 제요소가 일부 도외시된 채 우수마을만을 선정하게 될 경우 문제점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근본 목적이 농가 소득증대에 있는 만큼 그 입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농가공산품개발규정 제4조』: ① 새마을공장은 읍·면의 행정구역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업단지, 그린벨트 및 기타 공장 설치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다만 시의 행정구역 내에 설치 할 때는 농촌에 인접한 외곽지역이어야 한다. ② 정부 보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새마을 공장을 우수 새마을에 한하여 설치, ③1개 읍·면의 행정구역 내에 2개 이상의 새마을 공장을 지정할 때에는 입지조건 및 노동력의 수급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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