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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철제목 반시민적 직분사조사범 추방 계획(시경)
기록물 건제목 반시민적 직분사조사범 추방 계획(시경) 원문보기
생산년도 1972 관리번호 EA0004208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기록물 유형 문서

문서개요

서울시 경찰국에서 보고한 문서를 참고하여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실에서 재작성하여, 1972년 6월 5일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대통령 친필 결재서명이 있는 문서로 「단발족 경고장」, 「단속결과 보고양식」,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문서내용

서울시 경찰국에서 수도치안비상조치 제4호에 근거, 새마을정신에 위배된 반시민적직분사조사범을 1972년 6월 6일부터 일제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문서이다. 반시민적직분사조란 '각자가 처하고 있는 한국적 시민의 본분을 망각한 일체의 것'이라고 이 문서에서는 정의내리고 있다.

근면·자조·협동하는 새마을정신에 역행하는 반시민적직분사조를 강력히 단속하여 새마을운동에 힘쓰고 있는 농촌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도시민의 검소한 생활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정신개발운동의 일환으로 추방계획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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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목적
  • 가 반시민적직분사조는 각자가 자기가 처하여 있는 「한국적 시민의 본분」망각한 일체의 것이다.
  • 나 반시민적 직분사조사범 추방은 국적없는 자유에 심취하여 의무보다도 권리행사에만 치중하여온 자들에게 동시에 의무역행도 강조하는 사조의 형성을 위하여 반시민적 직분사조사범 추방을 목적으로 한다.
    「직분」은 권리와 동시에 의무가 포함된 한국적 개념이다.
  • 다 조국을 위하여 순국선열이 흘린피와 숭고한 정신을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가 헛되이 할 수는 없다.
  • 라 서울이 농촌과 발맞추어 새마을 운동으로 총진군할 때 역사와 강산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
  • 마. 우리는 조국근대화의 행동철학이며 민족의 일대약진운동인 근면 자조 협동하는 새마을 정신에 역행하는 반시민적 직분사조를 강력히 단속하여 새마을 운동에 열중하고 있는 농촌농민에게 부끄럼 없는 도시민의 검소한 생활태도로 비상사태를 실감할 수 있는 정신개발운동을 촉진하여 대통령각하의 새마을 정심에 반하는 일체의 행태를 제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밤침
  • `가 반시민적 직분방종행태 추방
  • 나 파급효과가 큰 단속대상을 선정 단계적 집중정화
  • 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
  • 라 조선수입을 위해 부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소를 권장하는 제도시정
  • 마 관계기관과 협조 강력한 합동단속 추진
  • 바 기능별 전담반과 지역치안 책임제 시행
3. 현황분석

자기직분을 망각한 일부 도시민은 비상사태를 실감치 못하고 허영과 방종으로 한국민의 의미를 망각하고 반시민적직분사조를 전파시키고 있어 새마을 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예컨대"

  • (1) 대도시의 캬바레에서 가정에 충실하여야할 의무를 버리고 향락에만 심취된 일부
    가정부인들
  • (2) 파월자등 외국에서 외화획득에 열중하는 가정을 괴롭히는 파렴치자들의 행태
  • (3) 국내외인을 막론하고 양담배만 판매하는 나이트크럽
  • (4) 지식층에 있는 자들이 공공연한 양담배 부정양주 애용행태
  • (5)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치는 퇴폐성 다방
  • (6) 고고크럽 주변의 깡패
  • (7)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히는 고고크럽의 분위기
4. 단속기간

1972. 6. 6.부터

5. 단속 대상

유흥접객업소의 반시민적 직분풍조 또는 행태

유흥접객업소 단속 대상 과 단속한계
단속대상 단속한계
  • 1) 캬바레
    • 가) 가정을 돌볼 의무를 망각하고 향락에 빠진 바람난 가정 부인들
    • 나) 미성년자 출입
    • 다) 촉광 위반
    • 라) 영업시간 위반(18-23시)
    • 마) 양담배 부정양주 특외품 판매 행위
    • 바) 허가 조번 위반
  • 2) 나이트크럽
    • 가) 미성년자 출입
    • 나) 환각 조명
    • 다) 양담배 부정양주 특외품 판매행위
    • 라) 나이트크럽 주변의 깡패
  • 4) 다방
    • 가) 장발족 전용다방
    • 나) 마리화나 흡연
    • 다) 청소년의 전전한 육성을 침해히는 분위기
  • 3) 고고크럽
    • 가) 미성년자 출입
    • 나) 소음 및 인근 침해 행위
    • 다) 저속한 음반 및 풍기 문란 행위
    • 라) 고고크럽 주변 깡패
  • 5) 유흥업소 주변 자가용 영업 행위
나. 고급 및 비밀요정
고급 및 비밀요정 단속
단속대상 단속한계
  • 1) 고급요정
    • 가) 1인당 만원 이상의 고급 요정
    • 나) 출입공무원 내사 단속
  • 2) 비밀 요정
    • 가) 업자 및 출입자
  • 가) 외국인 및 관광객 접대 동반 안내시 제외
  • 나) 비공개 내사 단속 관할서장이 출입공무원의 소속장에게 통보
  • 다) 양담배 끽연자 명단 공개
다. 장발족
장발족 규제
단속대상 단속한계
  • 1) 히피성 장발족
    옆머리가 귀를 덮을 정도, 뒷머리가 여자의 숏캇트 정도
  • 가) 예술인으로서 비난받지 않을 정도의 두발은 제외
  • 나) 단속시 경고자 발급
    조발동의서 징수
    조발후 훈방
라. 관광객 유치 여건저해 행태
관광객 유치 여건저해 행태
단속대상 단속한계
  • 1) 택시의 바가지 요금
  • 2) 무자격 안내원
    • 가) 무자격 안내원 취업 여행사
    • 나) 엉터리 통역 및 안내행위
    • 다) 팁 강요행위
  • 3) 여행사의 중간착취 행위
    • 가) 여행사의 바가지 쇼핑 행위
    • 나) 여행사 매개자 요정 및 호텔업자의 중간착취 행위
  • 4) 관광객상대 전문적 네다바이 및 날치기
  • 5) 호텔 종업원의 부당행위
    • 가) 팁 강요행위
    • 나) 업자 및 종업원의 콜걸 착취행위
  • 6) 걸전 걸식 행위
  • 가) 관광객을 위한 신변 안전과 자유분위기 조성
  • 나) 직접단속을 피하고 내사단속으로 업소의 자유영업 보장
  • 다)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정책 강구
마. 야외유원지의 반새마을 정신행태
야외유원지
단속대상 단속한계
  • 1) 지역적 대상
    가) 고궁 사찰 공원 유원지 서울 근교농촌
  • <단속대상>
    • 가) 음주만취, 고성방가 비시배회
    • 나) 악기난타 고란행위
    • 다) 부녀자들의 퇴폐적인 들놀이
    • 라) 집단행패 및 폭행행위
    • 마) 초목절단 및 채취행위<
    • 바) 유리병 휴지 함부로 버리는 행위
    • 사)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행위
  • 가) 새마을 운동애 정렬을 쏟고 있는 농촌
    농민에게 비난을 받을만한 광적인 물놀이를 철저히 단속
  • 나) 유원지의 자유분위기 보장
  • 다) 어린이와 노인은 보호하고 설득과 경고로 자제력에 의한 자율성 촉구
바. 도색영화상영 및 음화판매행위
도색영화상영 및 음화판매행위
단속대상 단속한계
  • 1) 도색영화
    • 가) 도색영화상영 자 장소제공자 관람자
  • 2) 음화
    • 가) 음화수입 판매 소지자
사. 사행행위
사행행위
단속대상 단속한계
  • 1)아케이트 이퀴프멘트(ARCADE.EQUIPMENT)
    • 가) 미성년자 출입
    • 나) 시상 및 환전행위
  • 2) 스마트 볼(구술놀이)
    • 가) 미성년자 출입
    • 나) 시상 및 환전 행위
  • 3) 유기 사격장
    • 가) 미성년자 출입
    • 나) 적중시 콜크 더주기
    • 다) 적중별 시상 및 사행행위
  • 4) 노상 사행행위
    • 가) 노상 윳놀이 장기
    • 나) 심지 뽑기
    • 다) 번호 맞추기
아. 도벌
사행행위
단속대상 단속한계
  • 1) 도벌
    • 가) 삼림 도벌 행위
    • 나) 부정 임산물 반입 행위
    • 다) 공원 및 유원지 가로수 초목 채취 및 도벌 행위
자. 밀수 등 관세법 위반행위
사행행위
단속대상 단속한계
  • 1) 도벌
    • 가) 무면허수출입 행위
    • 나) 금지품목 수입
  • 2) 관세 장물
    • 가) 관세법 위방물품의 보관 운반 취득 양여 행위
  • 3) 관세 포탈
    • 가) 허위신고 수출입
    • 나) 품목 사위에 의한 수입
차. 공무원 무고 행태 엄벌
공무원 무고 형태
단속대상 단속한계
  • 1) 무기명 투서 부조사
  • 2) 무고자 구속 처벌
6 반시민적 직분사조 추방운동 전개
  • 가 반직분사범 집중단속으로 파급효과 거양
  • 나 자기직분에 맞는 새마을 운동전개
  • 다 녹색어머니회 대한부인회 청소년선도단체 등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정화운동 촉진
  • 라 휴일 야외 유원지 이동파출소 설치
  • 마 고궁 유원지 경내 악기보관소 설치 광적인 들놀이 단속
  • 바 순찰항공기 이용 전단살포 계몽활동 전개
  • 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강력합동 단속 실행
  • 아 단속실적 발표 경각심 촉구
7 단속자의 조치
  • 가 단속된 자는 양심 또는 관계법령에 위거 조치 강화
  • 나 위반업소 및 법인체 행정조치 병행
  • 다 부정 양주, 양담배 끽연자 명단 공개
  • 라 고급요정 및 비밀요정 출입공무원 소속장에게 통보
  • 마 공무원 모함 중상자 및 국위를 손상시키는 파렴치범 엄단
  • 바 히피성 장발족은 서약서 징수 자진 조발 후 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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