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철제목 | 반시민적 직분사조사범 추방 계획(시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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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건제목 | 반시민적 직분사조사범 추방 계획(시경) | ||
생산년도 | 1972 | 관리번호 | EA0004208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기록물 유형 | 문서 |
문서개요
서울시 경찰국에서 보고한 문서를 참고하여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실에서 재작성하여, 1972년 6월 5일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대통령 친필 결재서명이 있는 문서로 「단발족 경고장」, 「단속결과 보고양식」,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문서내용
서울시 경찰국에서 수도치안비상조치 제4호에 근거, 새마을정신에 위배된 반시민적직분사조사범을 1972년 6월 6일부터 일제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문서이다. 반시민적직분사조란 '각자가 처하고 있는 한국적 시민의 본분을 망각한 일체의 것'이라고 이 문서에서는 정의내리고 있다.
근면·자조·협동하는 새마을정신에 역행하는 반시민적직분사조를 강력히 단속하여 새마을운동에 힘쓰고 있는 농촌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도시민의 검소한 생활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정신개발운동의 일환으로 추방계획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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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직분을 망각한 일부 도시민은 비상사태를 실감치 못하고 허영과 방종으로 한국민의 의미를 망각하고 반시민적직분사조를 전파시키고 있어 새마을 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예컨대"
1972. 6. 6.부터
유흥접객업소의 반시민적 직분풍조 또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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