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정보
기록물 철제목 농가지붕 개량사업 년차별 지원계획
기록물 건제목 농가지붕 개량사업 년차별 지원계획 원문보기
생산년도 1971 관리번호 EA0005513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기록물 유형 문서

문서개요

1971년 12월 23일 대통령비서실 경제 제1비서관실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로, 문서 2면에 박정희 대통령 친필 결재서명이 있다.

문서내용

1972년부터 76년까지의 농가지붕개량사업 연차별 지원 계획 및 개량동수에 따른 시멘트 소요량을 보고한 문서이다.

정부에서는 1967년 2월 28일 법률 제1891호로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법』을 제정하여 농림부가 농협을 통하여 지붕개량을 추진하였고, 이것이 지붕개량을 위한 공식적인 정부의 첫 시책이었다. 새마을가꾸기 사업에 지붕개량이 책정되자 내무부에서는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 지붕개량촉진법의 개정안을 만들어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이원적으로 실시해오던 지붕개량사업을, 1972년 1월 1일부터 지붕개량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을 농림부장관에서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본 사업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이 일체가 되어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1972년 3월 7일 제1회 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초가집 보다 기와집이 보기에 더 좋아서 지붕개량을 하느냐, 물론 보기에도 좋지만 지붕개량을 하므로서 매년 지붕에 올라가던 짚을 토비를 만들어서 농토를 비옥하게 한다든지 가마니를 짜고 새끼를 꼰다든지 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지붕개량 사업은 초가지붕을 기와, 슬라이트 또는 함석 등으로 바꿈으로써 외관을 돋보이게 하고 지붕에 사용되었던 볏짚으로 고공품(藁工品)을 생산하는데 이용하거나 공업원료로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거나 연료로 대용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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