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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관한법률 기록물 정보
관리번호 BA0158635
철명 관보 제188호(1949년 10월 4일)
건명 국경일에관한법률
유형 일반문서
내용 1949년 10월 4일자 관보 제188호에 실린 법률 제53호 ’국경일에관한법률’ 공포 건이다.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삼일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을 국경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