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 BA0084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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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명 | 국무회의안건철(1969년) |
건명 |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안) |
유형 | 일반문서 |
내용 | 1969년 4월 재무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이다. 저축증대를 도모하고 내자동원을 원활히 하여 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법률로, 197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재무부장관의 저축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수립, 저축채권의 발행, 국민저축조합 조직, 저축추진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