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록물 정보보기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안) 기록물 정보
관리번호 BA0084564
철명 국무회의안건철(1969년)
건명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안)
유형 일반문서
내용 1969년 4월 재무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이다. 저축증대를 도모하고 내자동원을 원활히 하여 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법률로, 197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재무부장관의 저축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수립, 저축채권의 발행, 국민저축조합 조직, 저축추진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