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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안 기록물 정보
관리번호 BA0159459
철명 국무회의안건철(1994)
건명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안
유형 일반문서
내용 1994년 12월 법제처에서 상정한 국무회의 안건이다.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 입법함으로써 그 공헌과 희생을 정당하게 재평가하고 예우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