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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가족계획연구소 직제 기록물 정보
관리번호 EA0016318
철명 국립가족계획연구소 직제
건명 국립가족계획연구소 직제
유형 일반문서
내용 1970년 7월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가족계획사업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국립가족계획연구소’의 직제를 공포하기 위한 법제처 문서이다. 직제는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훈련·가족계획사업 및 인구성장에 관한 조사연구와 분석평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소의 조직은 서무과, 기술지도부, 조사연구부 및 분석평가부 등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