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 EA0016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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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명 | 국립가족계획연구소 직제 |
건명 | 국립가족계획연구소 직제 |
유형 | 일반문서 |
내용 | 1970년 7월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가족계획사업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국립가족계획연구소’의 직제를 공포하기 위한 법제처 문서이다. 직제는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훈련·가족계획사업 및 인구성장에 관한 조사연구와 분석평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소의 조직은 서무과, 기술지도부, 조사연구부 및 분석평가부 등을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