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제14943호) 이다.
문서 내용
개정부분은 규정 제3조 ‘국기에 대한 맹세’ 부분이다. 개정전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시 맹세문을 낭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후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시 애국가를 연주하는 경우 맹세문을 낭송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애국가의 연주와 관계없이 맹세문 낭송을 페지하자는 의견(행정관청에서는 존치), 개정하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 등도 있었으나 개정안대로 의결,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