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국새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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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법제처 | ||||
생산년도 | 1962 | 철번호 | EA0020847 | 건번호 | 0001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7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문서 개요 | 1962년 내각회의를 거쳐 공포된 「국새규정」(각령 제643호) 이다. | ||||
문서 내용 | 이 규정은 1949년 제정된 국새규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글자체를 「大韓民國之璽」에서 「대한민국」으로 하는 것 외에는 큰 수정사항이 없다. 주요 내용은 ‘국새를 「대한민국」의 4자를 한글 전서체(篆書體)로 한다는 것, 국새는 내각사무처의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내각사무처에서 간수한다는 것’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