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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국새규정공포(대통령령제83호) 원문보기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49 철번호 BA0200303 건번호 1-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1949년 관보에 게재된 「국새규정」(대통령령 제83호)이다.
문서 내용 총 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정부에 국새를 비치한다는 것, 국새는 ‘大韓民國之璽’(대한민국지새)라 새기되 형태는 정사각형으로 하고 그 칫수는 방(方) 2촌(寸)으로 한다는 것, 국새의 인영(印影)은 총무처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총무처에서 간수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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