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나라문장 활용 | ||||
---|---|---|---|---|---|
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 ||||
생산년도 | 1963 | 철번호 | BA0155048 | 건번호 | 14-1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3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개요 | 1963년 「나라문장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가 시달한 문서이다. | ||||
문서 내용 | 주요 내용은 ‘1963년 12월 10일 「나라문장규정」이 제정·공포되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라는 것, 나라문장 원본은 총무처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관할 기관에서 제작 또는 사용할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것, 나라문장 비치대장과 사용대장은 본부에서만 비치할 것, 나라문장은 각 고유휘장이나 마크에 앞서니 활용에 있어서 혼동이 없도록 할 것’ 등이다. 첨부자료로 「나라문장 규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