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국기에 대한 이해, 국기의 게양, 국기의 제작방법, 국기의 관리, 국기관련 법규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1882년 박영효에 의해 제작된 태극기가 일제강점기를 거쳐 정부수립 이후 국기시정위원회를 통해 현재의 규격으로 확정되었다는 것, 삼일절, 제헌절 및 현충일 등에는 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해야 한다는 것, 국기의 게양방법 및 국기예절 등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건축법시행령」, 「상표법」, 「국기에 관한 벌칙」 등 관련 법 등에 관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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