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정부안과 국회에서 확정한 법률 수정본, 공보처와 총무처에 발송한 문건을 담고 있다. 제정 법률은 전문 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거주 또는 간수하지 아니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 내에 잠복한 자", "정당한 이유없이 도검, 철봉 기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은닉휴대한 자", "일정한 주거를 가지지 않고 제방에 배회하는 자" 등 경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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